상시근로자 5인 계산법 — 알바·일용직 포함되나
상시근로자 5인 판단은 '한 달 연인원 ÷ 가동일수' 공식으로 합니다.
알바·일용직도 포함하며 사용자·대표는 제외합니다.
단계별 계산법과 5인 이상·미만 판정 예외까지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알바를 섞어 직원을 쓰고 있어 "우리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헷갈리는 사장님,
또는 연차·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인사 실무자께.
산정 공식을 단계로 풉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의 평균 인원으로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단계 —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을 잡는다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예: 해고,
연차 부여 시점,
진정 발생일)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 1개월 동안을 산정 대상 기간으로 잡습니다.
2단계 — '연인원'을 더한다
그 1개월 동안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것을 연인원(延人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 4명,
다른 날 6명이 일했다면 그날들의 인원을 날짜별로 전부 더합니다. 알바·단시간·일용직도 그날 일했다면 모두 포함합니다.
3단계 — '가동일수'로 나눈다
그 1개월 동안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한 날(영업한 날)의 수로 연인원을 나눕니다.
상시근로자수 = 1개월 연인원 ÷ 1개월 가동일수
4단계 — 5인 이상 판정 + 보정 규칙 확인
위 평균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단,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보정 규칙이 있습니다.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 중 5명 이상 가동한 날이 절반(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 가동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5단계 — 포함·제외 대상을 정리한다
- 포함: 정규직,
계약직,
알바,
단시간,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사람 전원.
동거 친족 외 가족이 근로자로 일하면 포함. - 제외: 사업주(대표),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사용사업장 인원에서 제외),
도급·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비교
| 구분 |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여부 |
|---|---|
| 정규직·계약직 | 포함 |
| 아르바이트·단시간 | 포함 |
| 일용직(그날 근무) | 포함 |
| 외국인 근로자 | 포함 |
| 사업주(대표) | 제외 |
| 파견근로자 | 제외(파견사 소속) |
| 도급·용역업체 직원 | 제외 |
계산 예시
예시: 한 달 가동일수 26일,
연인원 130명인 식당을 가정합니다.
- 130 ÷ 26 = 5.0명 → 5인 이상.
예시 2 (보정 규칙): 가동일수 24일,
연인원이 108명이라 평균은 108 ÷ 24 = 4.5명으로 5인 미만입니다.
그러나 24일 중 5명 이상 일한 날이 14일(절반 초과)이라면,
보정 규칙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됩니다.
평균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오늘 4명 출근했으니 5인 미만" — 하루가 아니라 직전 1개월 평균으로 봅니다.
- 알바를 인원에서 빼는 것 — 알바·일용직도 그날 일했으면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 사장을 인원에 포함 —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보정 규칙 무시 — 평균이 5 미만이어도 5명 이상 가동일이 절반 넘으면 5인 이상입니다.
- 파견직을 포함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알바별 출근을 GPS·시간 기반으로 매일 기록하므로,
날짜별 실제 근무 인원과 사업장 가동일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 기록을 활용하면 한 달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직접 세지 않고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근거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판단은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