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1 · 4분 읽기 · 급여·수당

고용보험료 얼마? 실업급여 요율 정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비율로 절반씩 부담하고(근로자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만 기업 규모별 요율로 부담합니다.
요율 구조와 공제 방식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고용보험은 도대체 얼마 떼나? 실업급여 받으려면 내가 내는 거 맞나?" 궁금한 직원,
그리고 "우리 회사 규모면 고용보험을 얼마나 같이 부담하나" 정리하려는 사장님께.

결론부터

고용보험료는 성격이 다른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1. 실업급여 부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비율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둘을 합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 부담은 보수의 0.9%입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이 바로 이 0.9%입니다.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이 요율은 기업 규모(상시 근로자 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직원 입장에서 월급에서 빠지는 고용보험은 0.9%(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실업급여 사업주 부담분(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분(규모별 요율)을 더해 납부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적게 내는데 회사가 더 낸다"가 맞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요율 구조 — 두 부분 따로 보기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사업주가 동일 비율로 부담.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0.9%,
    합계 1.8%.
    이 요율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해 고시값을 확인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사업주 전액.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 요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요율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단계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시값으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보험료를 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실업급여 근로자 요율 0.9%는 안정적 값,
사업주 고용안정·능력개발 요율은 규모별로 다르므로 설명용 가정값 사용).

월 보수 300만 원 근로자,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 구간"이라고 가정합니다.

  • 근로자 부담(실업급여 0.9%): 3,000,000 × 0.9% = 27,000원 ←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 사업주 부담(실업급여 0.9%): 3,000,000 × 0.9% = 27,000원
  • 사업주 부담(고용안정·능력개발,
    가정 0.25%)
    : 3,000,000 × 0.25% = 7,500원
  • 사업주 총 부담 = 27,000 + 7,500 = 34,500원

근로자는 27,000원만 부담하지만 회사는 그보다 많은 34,500원(가정)을 부담합니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고용안정·능력개발 요율이 높아 사업주 부담이 커집니다.

근로자 vs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 비교

구분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규모별 요율
합계 부담0.9%0.9% + 규모별 요율

자주 하는 실수

  • "고용보험 = 1.8% 전부 내가 낸다"로 오해: 1.8%는 실업급여 합계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인 0.9%입니다.
  • 고용안정·능력개발을 근로자에게 떼는 실수: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 규모별 요율을 일률 적용: 고용안정·능력개발 요율은 상시 근로자 수 구간별로 다릅니다.
    회사 규모에 맞는 구간을 확인하세요.
  • "보험료만 내면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다"는 오해: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비자발적 이직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받습니다.

정확한 그해 요율과 규모별 단계는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고시값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급여 정보를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하고 급여명세 항목을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실업급여 0.9%)을 명세서 공제 항목으로 표시해,
직원이 "내가 떼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 0.9%"임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과 구분해 안내하면 "고용보험을 회사가 더 낸다"는 구조도 투명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얼마나 떼나요?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가 부담하며 보수의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는 다 내가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1.8%는 근로자(0.9%)와 사업주(0.9%)를 합친 실업급여 보험료율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인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단계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을 내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나요?

보험료 납부는 토대일 뿐, 실업급여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용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고시값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회사 규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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