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9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학원 강사 근로자 vs 프리랜서,
판단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다

위촉계약서를 썼어도 출퇴근 지정,
교재·커리큘럼 지정,
겸직 제한이 있으면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다.
실질 판단 기준을 원장 시점 문답으로 정리.

"위촉계약서 쓰고 도장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근로자라고요?" 노동청 조사 자리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법원의 태도는 일관된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한다.
계약서 제목이 위촉이든 용역이든 프리랜서든,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판례가 반복해서 보는 징표들을 학원 언어로 옮기면 이렇다.
출퇴근 시간과 요일을 학원이 정하는가.
시간표를 학원이 짜서 내려주는가.
교재와 진도,
커리큘럼을 학원이 지정하는가.
결강 시 학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원이 대강을 배치하는가.
학부모 상담,
청소당번,
회의 참석 같은 수업 외 업무를 지시받는가.
다른 학원 출강(겸직)이 제한되는가.
보수가 수강생 수와 무관한 고정 월급인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가 쌓일수록 근로자 쪽으로 기운다.
반대로 강사가 자기 교재로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고,
수강료를 비율로 나누며,
시간대도 협의로 정하고,
다른 학원에도 자유롭게 출강한다면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커진다.
하나의 징표만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종합하며,
같은 학원 안에서도 강사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최종 판단은 운영 실태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원장님들이 자주 착각하는 세 가지

첫째,
"본인이 3.3%를 원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당사자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냈으니 사업자"라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등록증은 세무 서류일 뿐 종속성 판단을 뒤집지 못한다.
셋째,
단톡방이 증거가 된다는 점을 잊는다.
"내일 9시까지 출근하세요",
"교재는 이걸로 통일합니다",
"상담일지 금요일까지 제출" 같은 메시지는 지휘·감독의 생생한 기록이다.
분쟁이 붙으면 강사 측이 이 캡처부터 제출한다.

갈림길에서의 실무 정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주휴일(제55조),
상시 5인 이상이면 연차(제60조)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까지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
그래서 애매하게 걸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근로자로 갈 강사는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넣되,
그때부터는 근로시간 관리가 원장의 의무가 된다.
특강기에 시수가 몰리는 학원이라면 강사별 주간 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되고 가산수당까지 계산되는 인사책 같은 무료 도구를 쓰면 전환 이후의 관리 부담이 크지 않다.
프리랜서로 갈 강사는 시간표·교재·상담 지시를 실제로 걷어내야 하며,
그게 운영상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프리랜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주에 할 일은 두 가지다.
강사별로 위의 징표 질문에 O/X를 매겨 보고,
'그렇다'가 절반을 넘는 강사는 노무사와 함께 근로계약 전환 여부를 검토하자.

자주 묻는 질문

위촉계약서를 쓰면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인가요?

계약서 명칭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출퇴근 시간 지정, 시간표·교재 지정, 수업 외 업무 지시, 고정급 여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질이 근로자면 위촉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봅니다.

강사가 스스로 3.3% 처리를 원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근로자성은 당사자 합의로 포기할 수 없어 강사가 원했다는 사정은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나중에 강사가 퇴직금이나 4대보험을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학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고, 상시 5인 이상 학원이라면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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