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공사 중단,
일용직 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게 하려면
겨울 공사 중단을 앞둔 소규모 건설사가 일용직의 피보험 일수를 챙기려 할 때,
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이 왜 결정타가 되는지 현장 장면으로 풀었다.
11월 말,
현장 소장이 인부들 앞에서 말한다.
"다음 주부터 콘크리트 못 쳐.
날 풀리면 연락할 테니 그때 다시 나와." 매년 오는 동절기 셧다운이다.
이십 년 넘게 미장을 해 온 박 씨는 담담하다.
겨울 두세 달은 실업급여로 버티고 봄에 다시 현장에 붙는 게 몸에 밴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고용센터에서 뜻밖의 말을 듣는다.
"지난 몇 달 근로 이력이 비어 있네요.
피보험 일수가 부족합니다." 박 씨는 분명히 매달 나와 일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그 출력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일당은 챙겨줬는데 신고를 빠뜨린 사업장
소규모 건설사에서 흔한 구조다.
일당은 현금이나 계좌로 꼬박꼬박 줬다.
그런데 매달 해야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미루거나,
몇 사람만 넣고 나머지는 빠뜨린다. 일용직 고용보험은 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가 집계되고,
그 일수가 실업급여의 바탕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쌓인다.
신고가 비면 아무리 실제로 일했어도 기록상으로는 일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박 씨처럼 겨울 실업급여를 계산하고 있던 사람에게 이건 생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신고 누락은 과태료 대상이고,
나중에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소명해 소급 신고를 요구하면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장이 실업급여 못 받게 만들었다"는 신뢰의 균열이 봄에 사람을 다시 모으기 어렵게 만든다.
겨울이 오기 전에 챙길 것
핵심은 셧다운 직전 몇 달의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그 근로가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겨울에 몰아서 정리하려 하면 이미 늦은 달이 생긴다.
매달 그달 출력대로 신고가 나가고 있었는지를 지금 되짚어야 한다.
이때 걸리는 게 결국 출력일수 관리다.
누가 며칠 나왔는지가 반장 수첩에만 흩어져 있으면 신고가 정확할 수 없고,
빠진 사람도 티가 안 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현장별·개인별 출력일수가 자동 집계돼 있으면,
매달 그 숫자 그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옮겨 담을 수 있어 누락이 원천적으로 줄어든다.
신고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니지만,
신고에 쓸 정확한 원장을 만들어 준다는 게 요점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 사유·피보험 일수 등 개인별 요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근로자의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하다.
지금 당장 할 일
최근 6개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 내역을 뽑아,
실제 출력이 있었는데 신고에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 대조하라.
빠진 달이 있으면 늦더라도 정정·추가 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겨울 셧다운 일정이 잡히면,
마지막 근로월까지의 신고가 다음 달 15일 기한 안에 나가도록 미리 챙겨 두라.
자주 묻는 질문
일당은 다 줬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했으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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