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공지 전달,
부서를 정해 발행하고 공지 뒤 할 일은 업무 요청으로 맡긴 센터
주간보호센터에서 공지를 올려도 누가 열어 봤는지,
공지 뒤 할 일을 누가 맡았는지 알 수 없을 때의 정리 순서입니다.
대상 부서를 정해 공지를 발행하고,
열어 본 사람 수를 보고,
꼭 해야 할 일은 업무 요청으로 사람마다 나눕니다.
주간보호센터 공지는 부서를 정해 발행하고,
확인이 필요한 일은 업무 요청으로 따로 보내면 전달 여부가 보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공지가 전달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은 공지를 올리는 곳과 확인하는 곳이 달라서입니다.
인사책에서는 공지를 올릴 때 대상 부서를 정해 발행하면 그 직원에게 알림이 가고,
관리자 화면에는 공지를 열어 본 사람 수가 「읽은 사람 N/M」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이름이 없는 합계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업무 요청으로 사람마다 보내 「확인」과 「완료했어요」를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업무 요청은 회사가 켜야 쓰는 기능이고,
켜는 곳은 아래에서 안내합니다.
활용 예시 · 요양·돌봄(주간보호) 30~99인 — 센터장이 겪는 공지 전달 확인의 어려움을 인사책으로 바꾼 흐름을 따라갑니다.
등장하는 회사와 사람은 설명을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화면과 단추 이름은 2026년 10월 인사책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께: 직원에게 공지를 단톡방에 올리고 읽었는지 일일이 묻는 센터장님.
공지를 낸 뒤 해야 할 일을 구두로 나눠 맡기다 보니 누가 맡았는지 헷갈리는 시설장님.
하원 차량 출발 10분 전,
"그 공지 못 봤는데요"
오후 4시 50분,
주간보호센터의 하원 차량이 출발하기 10분 전입니다.
센터장은 오늘 아침 직원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이용자 하원 때 보호자 인계 확인표의 양식이 바뀌니 새 양식으로 적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차량에 오르던 요양보호사가 확인표를 보고 묻습니다.
"센터장님,
이 양식 처음 보는데요.
공지가 있었어요?"
단톡방에는 오전 8시 40분에 올린 공지 위로 이용자 가족의 연락 전달,
식단 변경,
차량 배차 사진이 스무 개 넘게 쌓여 있습니다.
공지를 본 사람은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를 남겼지만,
센터에는 아직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은 신규 직원 두 명과 알림을 꺼 둔 직원도 있습니다.
센터장은 누가 봤고 누가 못 봤는지 한 명씩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곤란한 일은 공지 뒤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양식이 바뀌면 지난 양식은 정리해서 보관함으로 옮기고,
새 양식은 각 차량 앞자리에 비치해야 합니다.
센터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거 누가 좀 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모두가 자기가 아닌 누군가가 맡았다고 생각해 퇴근 시간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센터장이 저녁 6시 이후 혼자 남아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날 센터장이 놓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공지는 대화에 섞여 밀려났고,
전달됐다는 증거를 볼 곳이 없었고,
공지 뒤 할 일에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왜 공지는 나갔는데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는가
주간보호센터에서 공지가 흐려지는 데에는 근무 시간,
단톡방,
할 일의 자리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근무 시간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교대와 외근이 섞여 있어 같은 시간에 모두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
이용자 곁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이 서로 다른 시간에 휴대폰을 봅니다.
아침에 한 번 말하는 방식으로는 오후 근무 직원에게 닿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공지가 대화에 묻힌다는 점입니다.
단톡방에는 급한 연락,
사진,
안부가 같은 줄에 올라옵니다.
중요한 공지도 몇십 분 뒤에는 위로 밀려 찾기 어렵고,
대상별로 나누어 보내거나 공지만 모아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공지와 할 일이 한 줄에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지는 알리는 일이고,
할 일은 맡기는 일입니다.
둘을 같은 글 한 줄에 넣으면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할 일에는 받는 사람과 기한과 완료 표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단톡방으로 올릴 때와 공지·업무 요청으로 나눌 때는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단톡방에 올릴 때 | 인사책 공지와 업무 요청으로 나눌 때 |
|---|---|---|
| 대상 | 방에 들어온 모든 사람 | 「전사 공지」 또는 「부서 공지」로 대상 지정 |
| 알림 | 방 알림 설정에 따름 | 발행 시 인박스 알림과 앱 푸시 |
| 열어 본 사람 | "확인했습니다" 답글을 세어 봄 | 관리자 화면에 「읽은 사람 N/M」 |
| 공지 뒤 할 일 | 회의에서 구두로 나눔 | 업무 요청에 받는 사람과 맡은 일을 적음 |
| 진행 확인 | 한 명씩 물어봄 | 「받은 사람 · 확인 n/N · 완료 n/N」 |
| 못 본 사람 | 직접 찾아야 함 | 「보낸 업무」에서 「확인 안 한 사람」에게 「다시 알림」 |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공지는 열어 본 사람 수까지 보이고,
꼭 해야 할 일은 사람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단위로 보이는 것은 업무 요청이고,
공지의 숫자는 합계라는 점은 이 글 전체에서 구분해서 읽어 주세요.
따라 하기: 공지를 내고 그 뒤 할 일을 맡기는 순서
1단계.
공지를 받을 부서를 정합니다
센터장은 관리자 화면에서 「회사 관리」의 「실행」 묶음을 열고 「공지」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위 「새 공지」를 누르면 「새 공지 작성」 창이 열립니다.
아래쪽 「대상」에서 「전사 공지」와 「부서 공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하원 양식 공지는 차량을 쓰는 부서만 알면 되므로 「부서 공지」를 고르고 해당 부서에 체크합니다.
화면에는 선택한 부서의 하위 부서 구성원까지 자동 포함된다는 안내가 있고,
발행 이후 조직 개편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안내도 함께 나옵니다.
부서를 한 곳도 고르지 않으면 「부서 공지는 대상 부서를 1개 이상 선택해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2단계.
제목과 내용을 쓰고 발행합니다
「제목」에는 무엇이 바뀌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적고,
「내용」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씁니다.
중요한 공지는 「상단 고정」에 체크하면 목록 맨 위에 남습니다.
「즉시 발행 (체크 해제 시 초안 저장)」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바로 내보내지 않으려면 체크를 풀고 「저장」으로 초안만 남기면 됩니다.
발행하면 대상 직원에게 인박스와 앱 푸시 알림이 갑니다.
푸시는 앱을 설치한 직원에게만 갑니다.
앱을 쓰지 않는 직원은 알림을 받지 못하므로,
센터 현장에서 휴대폰을 쓰기 어려운 직원이 있다면 공지를 낸 뒤 말이나 게시로 한 번 더 알려 주세요.
직원이 알림 설정에서 「공지」 칸을 끄거나 방해 금지 시간을 켜 두었다면 푸시가 바로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직원은 「공지사항」에서 새 공지를 엽니다
직원 앱에서는 「공지사항」 목록에 새 공지가 NEW 표시로 올라옵니다.
직원이 공지를 눌러 상세를 열면 그때 읽음이 기록되고,
공지 상세에 「조회 N명」이 표시됩니다.
목록을 훑어보기만 한 경우나 PC에서 첫 공지가 저절로 열려 있는 경우는 읽음으로 세지 않으니,
열어서 본 사람만 숫자에 들어갑니다.

4단계.
관리자 화면에서 열어 본 사람 수를 봅니다
발행한 공지의 목록과 상세에는 「읽은 사람 N/M」이 표시됩니다.
M은 이 공지를 받을 대상 인원,
N은 그중 열어 본 사람 수입니다.
오후 늦게 N이 M에 한참 못 미치면 아직 열지 않은 직원이 많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이름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누가 아직 안 열었는지는 이 화면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의 업무 요청으로 이름 단위 확인을 따로 받으세요.

5단계.
공지 뒤 할 일은 업무 요청으로 사람마다 보냅니다
업무 요청은 회사가 켜야 쓰는 기능입니다.
대표나 회사관리자가 톱니 아이콘의 「회사 설정」에서 「기능」 묶음의 「회사 기능 설정」을 열어 「업무」 스위치를 켜면 직원 하단바에 「업무」 칸이 생깁니다.
켠 뒤에도 보이지 않으면 회사 환경 때문일 수 있으니 문의해 주세요.

켜져 있다면 센터장은 직원 앱에서 「업무」 칸을 열고 휴대폰의 떠 있는 「+ 업무요청」을 누릅니다.
PC에서는 「+ 업무 요청」입니다.
시트에서 「무엇을 요청할까요?」에 "새 하원 확인표 양식 차량 앞자리 비치"처럼 한 가지 일을 적습니다.
「받는 사람」에서 담당 직원 두 명을 체크하면 「사람마다 맡은 일」 칸이 열려,
한 사람에게는 "지난 양식 정리",
다른 사람에게는 "새 양식 비치"처럼 각자의 일을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참조」에 부서장을 넣고,
「마감 날짜」와 「마감 시각」을 정한 뒤 「요청 보내기」를 누릅니다.
받는 직원에게는 「…님이 업무를 요청했어요」라는 알림이 갑니다.
직원은 업무를 열어 내용을 이해했으면 「확인」을 누르고,
일을 마치면 「완료했어요」를 누릅니다.
참조로 들어간 사람은 「봤어요」를 누르면 요청한 센터장 화면에 표시됩니다.

6단계.
「보낸 업무」에서 확인 안 한 사람에게 다시 알립니다
센터장은 「업무」 칸의 「보낸 업무」에서 진행을 봅니다.
위쪽에 「기한 요청 옴」,
「확인 안 한 사람」 같은 숫자 칸이 있고,
아래 「확인 안 한 사람 있음」 묶음에는 아직 확인을 누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 업무가 모입니다.
그 줄의 「다시 알림」을 누르면 해당 직원에게 다시 알림이 갑니다.
다시 알림에는 횟수 한도가 있어서 무한정 보낼 수 없으니,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세요.
업무 상세 위쪽에는 「받은 사람 · 확인 n/N · 완료 n/N」이 표시되어 몇 명이 확인하고 몇 명이 마쳤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디에 무엇이 남는가
공지는 제목,
내용,
대상,
발행 상태와 함께 목록에 남고,
관리자 화면에서 「읽은 사람 N/M」으로 열어 본 사람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요청은 받는 사람마다 확인과 완료가 따로 표시되고,
요청한 센터장에게는 확인과 완료 알림이 갑니다.
마지막 사람이 마치면 업무가 끝났다는 알림도 갑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의 숫자는 열어 본 사람 수이지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업무 요청의 「확인」은 직원이 눌러야 표시되므로,
누른 사실은 남지만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 안전이나 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적 의무가 걸린 공지라면,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를 관련 기관의 안내와 센터 내부 규정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도입 전에 확인할 점
- 공지 대상: 관리자 공지 화면의 대상은 「전사 공지」와 「부서 공지」입니다.
개인 한 명에게만 공지를 보내는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한두 명에게 일을 맡길 때는 업무 요청을 쓰세요. - 앱 설치: 푸시는 앱을 설치한 직원에게만 갑니다.
입사한 직원에게 앱 설치와 알림 켜기를 처음 한 번 안내하세요. - 업무 칸: 5단계의 스위치를 켜기 전에는 직원 앱에 「업무」 칸이 없습니다.
- 센터장 계정: 부서가 없는 관리자 계정은 업무 화면에서 보기만 가능합니다.
업무 요청을 보내려면 센터장 본인이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알림 설정: 직원이 알림 설정에서 「공지」 칸을 끄거나 방해 금지 시간을 켜 두면 푸시가 늦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업무 알림도 같은 「공지」 칸 설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지를 올리면 직원이 읽었는지 이름까지 확인되나요?
이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공지 목록과 상세에는 「읽은 사람 N/M」처럼 직원이 공지를 열어 본 사람 수만 나옵니다.
누가 아직 안 열었는지 이름 목록은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하는 일은 사람마다 「확인」을 누르는 업무 요청으로 따로 보내야 합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공지 푸시가 가나요?
푸시는 앱을 설치한 직원에게만 갑니다.
공지를 발행하면 대상 직원의 인박스에는 알림이 들어가지만,
앱이 없는 직원은 잠금화면 푸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앱을 쓰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공지 뒤에 말이나 게시로 한 번 더 알려 주세요.
업무 요청 메뉴가 직원 앱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업무 요청은 회사가 켜야 쓰는 기능입니다.
대표나 회사관리자가 「회사 기능 설정」에서 「업무」 스위치를 켜면 직원 하단바에 「업무」 칸이 생깁니다.
일부 회사 환경에서는 아직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켠 뒤에도 보이지 않으면 문의하세요.
공지는 알리는 일이고 업무 요청은 맡기는 일이라서,
둘을 나누면 센터장이 저녁에 혼자 남아 양식을 정리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바로 써 보려면 회원가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글은 화면의 동작을 설명하며 법령상 공지 의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한 공지 의무는 관할 기관의 안내와 센터 내부 규정을 따르세요.
공지를 올리면 직원이 읽었는지 이름까지 확인되나요?
앱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공지 푸시가 가나요?
업무 요청 메뉴가 직원 앱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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