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9 · 3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감봉 징계,
월급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감봉(감급)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넘을 수 없고,
여러 건이라도 총액이 한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께 — 근태 불량이나 규정 위반으로 감봉 징계를 검토 중인 사장님,
또는 "이만큼 깎아도 법에 안 걸리나?" 확인하려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감봉(법령 용어로는 '감급')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여러 건을 합한 총 감급액은 한 임금지급기(통상 1개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한도는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즉 위반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깎을 수 있는 총액은 그 달 임금의 10%가 천장입니다.
이를 넘는 감봉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한도의 정확한 의미

감급은 '실제로 한 일에 대한 임금을 깎는' 징계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과하게 두면 생계를 위협하므로 법이 직접 상한을 둔 것입니다.

  • 1회 한도(평균임금 1일분 × 1/2): 한 번의 징계 사건으로 깎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 총액 한도(임금지급기 임금총액 × 1/10): 한 임금 계산 기간(보통 한 달) 동안 모든 감급을 합한 금액의 천장.
    여러 비위가 동시에 있어도 이 선을 못 넘습니다.

한 달에 깎을 금액이 총액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다음 임금지급기로 이월해 분할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실제 금액은 직원마다 다릅니다).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 원,
월 임금총액이 300만 원인 직원을 가정합니다.

  • 1회 한도: 10만 원 × 1/2 = 5만 원.
    한 번의 징계로 최대 5만 원까지 감급 가능.
  • 총액 한도: 300만 원 × 1/10 = 30만 원.
    한 달에 깎을 수 있는 총액은 최대 30만 원.

만약 같은 달에 위반 사건이 8건이라면 8 × 5만 원 = 40만 원이지만,
총액 한도 30만 원을 넘으므로 그 달은 30만 원까지만 감급하고 남은 10만 원은 다음 임금지급기로 넘겨 공제합니다.

감봉과 헷갈리기 쉬운 제도 비교

항목감봉(감급)임금 삭감무노동 무임금
성격징계근로조건 변경일 안 한 만큼 미지급
법적 한도근기법 제95조(1/2·1/10)한도 규정 별도 없음(합의 필요)한도 개념 아님
동의 필요취업규칙·징계절차근로자 동의·불이익변경 절차별도 동의 불필요
대상실제 일한 임금을 깎음향후 임금 수준 자체결근·정직 등 미근로분

주의할 점은 정직·출근정지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감급'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데 따른 무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제95조의 1/10 한도와는 별개로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한 건당 5만 원이면 10건이라도 50만 원 깎아도 된다" — 틀립니다.
    건수와 무관하게 한 달 총액은 임금의 1/10이 천장입니다.
  • 1회 한도를 '월급의 1/2'로 오해 — 1회 한도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1일분'의 1/2입니다.
  • 취업규칙·징계절차 없이 감봉 — 징계 근거(취업규칙)와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없으면 한도를 지켜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직 기간 무임금까지 1/10에 합산 — 미근로분 무임금은 감급과 성격이 다르므로 1/10 한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직원별 임금 항목과 징계 이력을 텍스트 기반으로 기록하고 전자결재로 징계 절차를 남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데이터와 근태 기록을 한 곳에서 관리하므로,
감급 한도(평균임금 1일분의 1/2,
임금총액의 1/10)를 계산할 기준값을 빠르게 확인하고 징계 결재 흐름을 투명하게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봉은 월급의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급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까지, 여러 건을 합한 한 달(임금지급기) 총 감급액은 임금총액의 1/10까지만 가능합니다.

위반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깎아서 합쳐도 되나요?

건수와 무관하게 한 임금지급기에 깎을 수 있는 총액은 임금총액의 1/10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다음 임금지급기로 이월해 공제합니다.

1회 한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그 1일분의 1/2이 1회 감급 한도입니다.

정직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무임금도 1/10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정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감급이 아니라 무근로 무임금이므로 제95조의 1/10 한도와는 별개로 봅니다.

한도를 넘겨 감봉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감급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초과로 공제한 금액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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