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14 · 3분 읽기 · 노동법·규정

산재 발생하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망·3일 이상 휴업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과 미보고 과태료를 Q&A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사업장에서 직원이 다쳐 며칠 쉬게 됐는데 "이걸 신고해야 하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막막한 사장님과 인사 담당자에게.
일반 산재 보고와 중대재해 보고의 기한 차이를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결론부터

산업재해 보고는 두 갈래입니다.
기한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일반 산업재해 발생보고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시행규칙).
즉 "3일 이상 쉬는 재해"가 보고 기준선입니다.

둘째, 중대재해 발생보고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제54조).
중대재해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현장은 함부로 훼손·변경하면 안 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반 산재 보고 vs 중대재해 보고

항목일반 산업재해 발생보고중대재해 발생보고
기준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중대재해(사망 등)
제출 서류·방식산업재해조사표 제출전화·팩스 등으로 즉시 보고
기한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지체 없이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현장 보존—보존 의무(임의 훼손 금지)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라면 "지체 없이" 보고(제54조)와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제57조)이 둘 다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하고,
이후 조사표도 기한 내 제출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일 이상 휴업'을 세는 법

보고 기준인 "3일 이상 휴업"은 재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당일 포함 여부,
    휴일 산입 여부
    등 세부 산정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므로,
    경계선에 있는 경우(딱 3일 안팎)에는 관할 관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휴업이 3일 미만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보험 처리(요양급여 신청 등)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와 보험 처리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례로 보기

현장 직원이 작업 중 손을 다쳐 병원 치료로 5일간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예시).
이는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다면,
1개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지체 없이) 관할 관서에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미보고·거짓보고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구체 금액은 위반 유형(미보고/거짓보고),
재해의 중대성,
위반 횟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보고만 안 해도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기보다 미보고·거짓보고는 강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고 전 체크리스트

  • [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인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 [ ] 중대재해인가 → 지체 없이 보고 + 현장 보존
  • [ ] 산업재해조사표를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했는가
  • [ ] 보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했는가(거짓보고는 더 무거운 제재)
  • [ ] 산재보험 요양·휴업급여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

인사책으로 간단히

산재 보고의 첫 단추는 "언제,
누가,
며칠 쉬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과 직원별 휴무 내역을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재해로 인한 결근·휴업 일수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3일 이상 휴업' 해당 여부와 보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가 나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중대재해는 보고 기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관서에 보고해야 하고(제54조), 현장도 임의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며칠 쉬어야 보고 대상인가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기준입니다. 휴업이 3일 미만이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보험 처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미보고·거짓보고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금액은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재 보고와 산재보험 처리는 같은 건가요?

다른 절차입니다. 발생보고는 고용노동관서에 하는 행정 의무이고,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별도로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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