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사 법 개정 일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퇴직급여법·공휴일법이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는지 실제 시행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같은 개정이라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면 줄마다 날짜를 따로 적었습니다.

이 일지를 읽는 법

  • 날짜는 공포일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는 날입니다.
    시행일과 공포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 「근거」 링크는 그 시행일 판의 조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 최저임금·보험료율처럼 해마다 고시로 정하는 값,
    다른 법 개정에 따라 용어만 바뀐 개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는 링크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시행 예정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시간단위·분할 청구 ·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연차 유급휴가 대상 근로자)

  • 시행 예정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단위·일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나눠 청구하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시행 예정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준비 방법: 시간단위 연차 준비 가이드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기준이 「보수」로 바뀝니다

적용 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과 피보험자

  • 시행 예정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뀝니다.
    그 전에 자격을 얻은 사람이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는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 · 고용보험법 제18조

  • 시행 예정

    구직급여를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날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공공 도급의 임금 몫 구분 지급

적용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도급을 받은 수급인과 그 근로자

  • 시행 예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도급인은 정해진 업종·규모·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면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 몫을 따로 나눠 매월 지급합니다.
    이 날 이후 맺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 시행 예정

    수급인이 받은 임금 몫을 자기 근로자 임금 지급 말고 다른 데 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6조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년 4월 7일 공포)

4시간 근무자는 요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시행 예정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근로감독관 조항을 노동감독관 조항으로 정비

적용 대상: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년 4월 7일 공포)

사업주 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과태료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0호, 2026년 5월 26일 공포)

2026년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을 겪는 근로자)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6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방학·휴원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적용 대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와 그 사업주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73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 함께 바뀐 법령: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 확대(30명 이하 → 100명 미만)

적용 대상: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 영세자영업자 등

  •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이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넓어집니다.
    부칙 특례로 시행 첫해 12월 31일까지는 「100명」을 50명으로 읽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시행

    노후 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자부담금계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법령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 관공서

법령 원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8호, 2026년 2월 10일 공포)

노동절이 공휴일이 됩니다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 관공서

법령 원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43호, 2026년 4월 9일 공포)

2025년 시행

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재직자 지연이자

적용 대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적용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시행

    미숙아를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를 100일 줍니다.
    이 날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 시행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아이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시행

    1일 2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넓어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 시행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난임치료휴가 6일 · 육아휴직 추가 6개월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출산·난임·육아 휴가를 쓰는 근로자)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1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육아휴직 통합 신청 · 허용 통지 의무

적용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는 사업주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2호, 2024년 12월 24일 공포)

2024년 시행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때 출근으로 봅니다

적용 대상: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시행

    연차 유급휴가 출근율을 셀 때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날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난임치료휴가 비밀 유지 ·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근거

적용 대상: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받는 사업주 ·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사업주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1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

취직인허증 재교부 간소화 · 근로자 명부 항목 정비

적용 대상: 15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감시적·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사업주 · 근로자 명부를 쓰는 사업장

  • 시행

    15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다시 받을 때 사유서를 따로 붙이지 않고 재교부 신청서에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 시행

    감시적·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근로형태를 적게 하고,
    근로자 명부에서 부양가족과 임금 등 금품 청산 항목을 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2024년 7월 29일 공포)

2023년 시행

퇴직연금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 폐지

적용 대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둔 사업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장

법령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53호, 2023년 12월 12일 공포)

출처

시행일·공포번호·개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년 10월 2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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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지는 인사책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