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시간단위·분할 청구 ·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연차 유급휴가 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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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단위·일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나눠 청구하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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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준비 방법: 시간단위 연차 준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