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연차 2027년 6월 시행 확정 — 사장님이 지금 준비할 것 5가지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의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 단위 등 세부는 대통령령 대기 중이며,
사장님이 지금 준비할 5가지를 정리했다.
연차 시간단위 사용,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일 단위'가 원칙이던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됩니다.
시행까지 1년 남았지만,
취업규칙과 근태·급여 체계를 손봐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선 지금이 준비 골든타임입니다.
연차 시간단위 사용 — 뭐가 바뀌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 통째로 쓰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는 것.
지금도 많은 회사가 '반차'를 운영하지만 이는 법이 아닌 사내 제도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아직 확정 안 된 것 — 대통령령 대기
- 사용 단위(1시간인지,
2시간·반일 단위인지) - 연간 시간단위 사용 한도(연차 전부를 쪼갤 수 있는지,
일부만인지)
이 두 가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아직 확정 전입니다.
"무조건 1시간 단위"라고 단정하는 글은 걸러 읽으셔야 하고,
시행령이 나오면 본 글도 갱신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 5가지
| # | 준비 항목 | 핵심 포인트 |
|---|---|---|
| 1 | 취업규칙 정비 | 연차 조항에 시간단위 사용 근거·절차 반영(불이익 변경 아니면 의견청취로 가능) |
| 2 | 신청·승인 절차 | 몇 시간 전 신청, 누가 승인하는지 명문화 — 전자결재로 기록 남기기 |
| 3 | 근태 시스템 | 시간 단위 차감이 가능한 근태 관리 도구 확보 |
| 4 | 급여 차감 기준 | 1일 연차 =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환산 기준 미리 확정 |
| 5 | 기록 보존 | 연차 사용 내역은 근로기준법상 3년 보존 대상 — 시간 단위면 기록량 급증 |
엑셀 관리가 어려워지는 이유
지금은 "잔여 연차 7일"이면 끝이지만,
시행 후엔 "잔여 6일 5시간" 같은 시간 단위 잔액을 직원별로 추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 15일(=120시간) 중 3시간씩 12번 쓰면 잔여 10일 4시간 — 수기·엑셀로는 차감 누락,
이월 계산 오류가 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 신설 규정 주의
이번 개정에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시간단위 연차 자주 쓰는 직원 인사평가 감점" 같은 운영은 위험합니다.
연차 미부여는 기존에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 시행 전인데 "법대로 1시간 연차 됩니다"라고 미리 공지 (세부 단위 미확정)
- ❌ 반차 제도를 성급히 폐지 (아래 FAQ 참조)
- ❌ 시간단위 사용분을 잔여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방치
인사책으로 간단히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은 시차(1시간 단위 연차) 신청·승인과 잔여 연차 자동 차감을 이미 지원합니다.
GPS/NFC 출퇴근 기록,
전자결재,
가산수당 자동계산까지 연결되어 있어 시간단위 연차 시대의 기록 보존 요건도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시행 전에 미리 운영해 보며 절차를 다듬어 두세요.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 2026-05-07 국회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2027-06-10 시행),
세부 사용 단위는 대통령령 위임
반차 제도는 없어지나요?
시간단위 연차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1시간 단위로 무제한 쪼갤 수 있나요?
시간단위로 쓴 연차는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