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청소년 알바 고용 체크리스트 — 근로시간·야간·동의서
만 18세 미만 알바는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 상한이고 밤 10시 이후 근무가 원칙 금지다.
친권자 동의서부터 순서대로 점검한다.
방학이 시작되면 분식집과 패스트푸드 매장에 고등학생 이력서가 몰린다.
성실하고 손도 빠른데,
문제는 사장님이 성인 알바와 똑같은 조건으로 시프트를 짜 놓고 나중에 근로감독에서 걸리는 경우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청소년 고용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부분 채용 전 서류와 근무시간표,
딱 두 가지다.
채용 전에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자.
1단계 — 서류: 일 시키기 전에 받아둘 것
만 18세 미만을 고용하려면 사업장에 두 가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
첫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나이 확인용이다.
둘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일하는 데 동의합니다"라고 서명한 문서다.
형식은 자유지만 근무지·기간·서명이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방학 한 달인데 뭘 계약서까지"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
청소년 근로는 감독기관이 우선 점검하는 영역이다.
2단계 — 시간표: 7시간·35시간·밤 10시
만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상한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즉 아무리 합의해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절대 한도다.
성인 기준(제50조)으로 시프트를 짜면 바로 초과가 난다.
야간이 더 엄격하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그리고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0조).
본인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예외가 되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그 인가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저녁 장사가 11시까지인 매장이라면 청소년 알바는 9시대에 퇴근시키고 마감은 성인 인력으로 돌리는 시간표가 정답이다.
마감 정리가 늦어져 10시를 몇 분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는 위반이 된다.
이런 초과가 실제로 쌓이는지는 감으로 알 수 없어서,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 시각을 찍어두면 청소년 알바의 일·주 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돼 상한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3단계 — 임금과 휴게
청소년이라고 임금을 깎을 근거는 없다.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휴게도 똑같이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다만 배달 오토바이 운전처럼 업종·업무에 따라 청소년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이 따로 있고,
구체 범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지금 일하는 청소년 알바의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매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주 시프트에서 밤 10시 이후 배정이 있는지 시간표를 열어보자.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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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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