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PC방 야간알바 급여 계산 실전 — 야간수당+주휴수당,
5인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PC방 야간알바의 야간수당(1.5배)·주휴수당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1인 야간 근무의 출퇴근 증빙 문제까지 정리한 실전 가이드.

PC방 야간알바 급여 계산 실전 — 야간수당+주휴수당,
5인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PC방 야간알바 수당의 결론부터.
밤 10시~새벽 6시 근무는 시급의 1.5배(50% 가산)를 받아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PC방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려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즉답 — 밤 10시~새벽 6시는 1.5배,
단 5인 미만은 예외

  • 야간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22:00~06:00 근무분은 통상시급 × 1.5
  • 5인 미만 사업장: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에도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님
  • 주휴수당(제55조): 사업장 규모와 무관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지급
  • 알바생이 사장 혼자 운영을 돕는 유일한 직원이어도,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위 기준은 동일합니다.

PC방 야간 근무 하루 급여 계산 (시급 대입 표)

조건: 22:00~06:00 근무,
휴게 1시간(제54조),
실근로 7시간 전부 야간.

시급기본급(7h)야간가산(5인 이상)하루 합계5인 미만 하루
10,320원(2026 최저)72,240원36,120원108,360원72,240원
11,000원77,000원38,500원115,500원77,000원
12,000원84,000원42,000원126,000원84,000원

같은 야간 8시간인데 5인 이상 여부로 하루 3만~4만 원,
월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격일 근무(주 3~4일)도 계산 방식은 동일하고,
일수만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얼마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5일 × 7시간 = 35시간 → 35÷40×8×10,320 = 72,240원/주
  • 격일(주 3일) × 7시간 = 21시간 → 21÷40×8×10,320 = 43,344원/주

주 5일 야간 근무자의 주급은 5인 이상 기준 541,800원 + 주휴 72,240원 = 614,040원.
5인 미만도 주휴수당 72,240원은 그대로 붙습니다.

1인 야간 근무의 증빙 문제 — 목격자 없는 출퇴근

PC방 야간은 대부분 혼자 근무라 분쟁 시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갔는지" 증명할 목격자가 없습니다.
수기 근무일지는 다툼이 생기면 양쪽 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요금 정산 프로그램 로그인 기록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 프로그램은 좌석 요금 관리 도구지 근로시간 기록부가 아니라서 휴게시간·실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 "새벽엔 손님 없으니 대기시간은 무급" — 사업주 지휘 아래 매장을 지키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제50조)
  • ❌ "5인 미만이니 주휴수당도 없다" — 야간·연장 가산만 예외,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
  • ❌ 상시 근로자 수를 알바 제외하고 세는 것 — 단시간 알바도 포함해 산정
  • ❌ 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무 시간·시급 미기재 —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대상
  • ❌ 휴게시간을 실제로 못 쉬게 하면서 급여에서 공제

인사책으로 간단히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을 쓰면 GPS·NFC 출퇴근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 1인 야간 근무의 증빙 공백이 사라집니다.
야간·연장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은 기록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고,
격일·교대 근무표 작성과 전자결재까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정산 프로그램이 못 하는 직원 급여 관리를 따로 엑셀 만들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주휴)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
손님 없는 새벽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네.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매장을 지키며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시급이 전부 발생하며, 무급 처리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자유롭게 외출 가능한 진짜 휴게시간만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PC방인데 야간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위법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 가산(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휴게시간·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격일 근무 PC방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받습니다. 격일 주 3일 × 7시간 = 주 21시간이면 대상이며, 계산은 21÷40×8×시급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퇴근 기록·근무 스케줄·급여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이므로, 근무 중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야간수당이 붙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이어도 야간근로(22시~06시)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은 1년 이상 계약에서 최대 3개월만 가능하고, 단순노무직은 감액 자체가 불가하므로 PC방 알바는 대부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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