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11 · 4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치과 야간진료(저녁 8~9시) 수당 계산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저녁 8~9시 야간진료는 야간수당 대상이 아니다.
연장·야간 가산이 언제 붙고 언제 겹치는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숫자로 계산해 본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가 많다.
그런데 급여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절반은 "야간진료니까 야간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 다 포함된 것 아니냐"고 묻는다.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서 말하는 '야간'과 치과에서 말하는 '야간진료'는 시간대가 다르다.

법정 야간은 밤 10시부터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다.
즉 저녁 8시,
9시에 하는 야간진료는 법적으로는 야간근로가 아니다.
이 시간대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야간가산이 아니라 연장가산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는 8시간이 상한이고,
이를 넘긴 시간에는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
단,
이 가산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치과라면 연장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당연히 지급하되 50%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조무사가 야간진료일에 오전 9시 30분 출근,
밤 9시 퇴근했다고 하자.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으로 점심 1시간,
저녁 30분을 뺐다면 실근로는 10시간.
8시간을 넘긴 2시간이 연장이다.

  • 연장 2시간: 10,320원 × 1.5 × 2 = 30,960원

여기서 진료가 밀려 밤 11시에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이다.
이때는 연장가산 50%와 야간가산 50%가 각각 별도로 붙는다.
즉 10,320원 × (1 + 0.5 + 0.5) = 20,640원,
통상시급의 딱 2배다.
"겹치면 하나만 주면 된다"는 관행은 틀렸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며 얼마가 나오든 월급이 같다는 치과도 있는데,
포괄임금이라도 실제 연장·야간 시간을 계산했을 때 약정 수당보다 크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판례 태도다.
물론 소정근로시간 설계나 교대 편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자.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기록이다

가산율 자체는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건 "그날 몇 시에 끝났는지"를 매번 정확히 남기는 일이다.
야간진료일 퇴근시각이 9시인지 9시 40분인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데,
수기 장부로는 월말에 복원이 안 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출퇴근 시각을 분 단위로 기록해 두면 연장·야간 구간 가산이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이 계산을 사람이 다시 할 일이 없어진다.

다음 행동: ① 야간진료일의 실제 퇴근시각을 이번 주부터 기록으로 남기고,
②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야간진료일 스케줄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자.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저녁 8~9시 야간진료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만 해당합니다. 저녁 8~9시 진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야간가산이 아니라 연장가산(50%) 대상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가산 50%와 야간가산 50%가 각각 별도로 붙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시급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치과도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0% 가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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