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 5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퇴사자 상실신고 이직사유 코드,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이직사유 코드 하나로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회사의 지원금 자격이 갈립니다.
코드 대분류표,
허위 기재 리스크,
사실대로 기재하는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퇴사자 상실신고에서 이직사유 코드는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정답입니다.
코드 하나로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회사의 정부 지원금 참여 자격이 동시에 갈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적는 순간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20년 넘게 신고 대행과 상담을 하면서 본 노무 분쟁의 상당수가 이 "코드 한 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직사유 코드 대분류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는 크게 4개 구분으로 나뉩니다.

구분대표 코드내용실업급여(구직급여)
1 자진퇴사11 개인사정이직·학업 등 개인 사유원칙적으로 불가
1 자진퇴사12 사업장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임금체불·통근곤란 등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2 회사 사정·귀책23 경영상 필요(권고사직 포함)인원감축·권고사직가능
2 회사 사정·귀책26 근로자 귀책(징계해고 등)중대 귀책 해고중대 귀책은 제한
3 기간만료 등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정년·계약 만료가능

세부 코드 체계와 판단 기준은 고용24·근로복지공단 안내가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코드가 바꾸는 것들

  • 퇴사자 쪽: 11(개인사정)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되고,
    23(권고사직)·32(계약만료)는 다른 요건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 회사 쪽: 23 계열(감원)로 신고하면 이후 일정 기간 고용 관련 지원금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제한 범위는 지원금마다 달라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직원 좋으라고 권고사직으로 해 주는" 선택이 회사의 지원금 자격을 날릴 수 있고,
"회사 좋으라고 개인사정으로 적는" 선택이 퇴사자의 생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게 코드 바꿔 달라"는 요청

개인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적어 달라는 요청,
반대로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눌러 달라는 요청 모두 현장에서 흔합니다.
둘 다 거절이 정답입니다.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부정수급이 되고,
사업주가 거짓 신고에 가담하면 반환·추가징수와 형사 책임까지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대로 적고,
그 사유를 증빙(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근로계약서)과 일치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전형적인 실수 사례 — 사직서 없는 권고사직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다음 달까지만 나와 달라"고 말하고,
직원은 알겠다며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써서 냅니다.
신고 담당자는 사직서만 보고 11(개인사정)로 신고하고,
몇 주 뒤 직원은 실업급여가 거절되자 "사실은 권고사직이었다"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는 문자·대화 기록까지 소명해야 하고,
정정 신고와 사실확인에 몇 주를 씁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쓰고 사직서 문구도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맞추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반대로 진짜 개인사정 퇴사라면 사직서에 그 사유가 본인 글씨로 남아 있는 것이 나중에 회사를 지켜 줍니다.
코드는 서류를 따라가고,
서류는 사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권고사직을 11(개인사정)로 신고 —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아 이의제기하면 정정 절차와 감정 싸움이 함께 옵니다.
  2. 계약기간 만료(32)인데 굳이 사직서를 받아 11로 처리 — 계약만료는 사직서가 필요 없는 사유입니다.
  3. 사직서에 적힌 사유와 상실신고 코드 불일치 — 고용센터 사실확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입니다.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정정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절차가 이미 진행된 뒤라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처음에 맞게 적는 것이 최선입니다.

퇴사 처리 때마다 사직서·계약서·인사기록을 뒤지는 시간이 아깝다면,
인사책처럼 근로계약과 퇴사 이력이 한곳에 정리되는 무료 도구를 쓰면 상실신고 때 사유와 증빙을 맞춰 보기 수월합니다.

다음 행동: ① 퇴사 확정 시 사직서(또는 합의서)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 ② 상실신고 코드를 증빙과 일치시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건강보험은 14일 이내) ③ 애매한 사유는 신고 전에 고용24·전문가에게 확인

이직사유 코드는 왜 중요한가요?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회사의 정부 지원금 참여 자격이 코드로 갈립니다.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은 어떤 코드로 신고하나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은 상실사유 2 구분(대표적으로 23번 계열)입니다. 개인사정(11)으로 적으면 허위 신고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코드를 바꿔 달라는 요청, 들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사업주도 반환·추가징수와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14일 이내입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5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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