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 4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받고 10일 안에 — 절차와 불이익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입니다.
기재 항목,
고용24 발급 방법,
미발급·거짓 작성 시 과태료와 실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자(또는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서류라서 미루면 퇴사자 생계와 직결되고,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년 대행 경험상 순서와 기재 항목만 알면 30분 안에 끝나는 일이니,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누가 요청하나

  •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요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퇴사자가 회사에 직접 요청(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하거나,
    고용센터가 회사로 요청합니다.
  • 어느 쪽이든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와는 별개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를 마쳤어도 이직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실업급여 절차가 굴러갑니다.

기재 항목과 준비 자료

기재 항목준비 자료
이직사유(상실신고 코드와 일치)사직서·합의서·근로계약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수)급여대장·출퇴근 기록
평균임금 산정 내역(퇴사 전 3개월 임금)급여명세서·급여대장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액수를 결정하므로 급여대장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정 요구와 사실확인 조사로 돌아옵니다.

발급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24에서 전자 제출 — 가장 빠르고 접수 확인도 즉시 됩니다.
  2.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경유 제출.
  3.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 제출.

제출 후에는 퇴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계속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어서,
접수 안내 문자 한 통이 문의 전화 열 통을 줄여 줍니다.
전자 제출이면 보통 며칠 내 처리되고,
처리 결과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왜 중요한가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무급 휴무일이 빠지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도 실제로는 7~8개월가량 일해야 채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속이 아슬아슬한 퇴사자라면 이 숫자 하나로 수급 여부가 갈리므로,
회사가 임의로 일수를 줄이거나 늘리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급여대장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과 합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급 가능 여부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몫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회사가 할 일은 정확한 기록 제출까지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10일 내 미발급도,
거짓 작성도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미발급은 회당 10만 원 수준에서 반복 시 가중되고,
거짓 작성은 10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안내되는데,
세부 금액은 고용24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액보다 무서운 것은 "실업급여 못 받게 하려고 회사가 버틴다"는 진정이 고용노동청으로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직확인서 하나가 아니라 사업장 전반이 들여다보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상실신고 코드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다름 — 사실확인 조사 1순위입니다.
  2. 무급휴직·결근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3. "요청을 안 받았으니 의무가 없다"며 방치 — 규정상 맞는 말이지만,
    요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10일 카운트가 시작되므로 요청 수신일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이직사유 판단이나 평균임금 산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퇴사 전 3개월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직확인서는 옮겨 적는 일에 불과합니다.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력을 무료로 관리할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찾느라 서랍을 뒤지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 ① 퇴사자 요청 수신일을 기록(10일 기산점) ② 급여대장 기준으로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작성 ③ 고용24로 전자 제출 후 접수 확인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했으면 이직확인서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별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이직확인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미발급은 회당 10만 원 수준부터 가중되며, 거짓 작성은 더 큽니다. 세부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급여대장과 일치하게 적습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6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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