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표 요일별 출퇴근시간 설정 — 직원 5명 한 주치 예시
24시간 편의점 한 곳을 가상으로 세우고 다섯 사람의 요일별 출퇴근 시각을 한 주치 근무표 21건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유급 실근로와 무급 휴게를 나눈 분 단위,
주휴수당 판단 근거,
화면에 넣는 순서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한 곳을 가상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일하는 다섯 사람의 요일별 출퇴근 시각을 한 주치 근무표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사람마다 나오는 요일이 다르고 같은 사람도 요일마다 시각이 다른 매장이 실제로 어떤 값을 어디에 넣게 되는지를,
분 단위까지 표로 보여 드립니다.
등장하는 상호와 사람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고객사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세운 가상 매장 ABC편의점 3호점
매장 사정을 먼저 고정해 두어야 근무표의 값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이 글이 계속 쓰게 될 전제입니다.
| 항목 | 값 |
|---|---|
| 상호 | ABC편의점 3호점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매장) |
| 영업 | 24시간 · 연중무휴 |
| 근무대 | 주간 07:00 → 16:00 · 오후 16:00 → 22:00 · 야간 22:00 → 다음 날 07:00 |
| 근무표에 들어가는 사람 | 다섯 명 (개인사업자 점주 본인 1명 + 근로자 4명) |
| 한 주 배정 건수 | 21건 |
| 한 주 유급 실근로 합계 | 9,030분 = 150시간 30분 |
| 한 주 무급 휴게 합계 | 1,050분 = 17시간 30분 |
| 예시로 쓰는 한 주 | 9월 14일(월)부터 9월 20일(일)까지 |
유급 실근로 9,030분과 무급 휴게 1,050분을 더하면 10,080분,
곧 168시간입니다.
24시간을 일곱 번 곱한 값과 정확히 같으므로 이 근무표는 한 주 동안 매장이 비는 시간 없이 채워집니다.
표를 다 만든 뒤 이 한 줄만 맞춰 보면 구멍이 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매장 하나에 시각이 세 벌 필요한 이유
편의점은 하루가 세 토막으로 갈립니다.
아침에는 발주와 검수,
출근길 손님이 몰리고,
오후와 저녁에는 매대 회전이 빨라지며,
심야에는 손님이 줄지만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각에 나오는 사무직과 달리 시각을 세 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요일별로 끼워 넣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 쪽 제약이 겹칩니다.
학생은 시간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자녀가 있는 파트타이머는 하교 시간 뒤에만 가능하며,
야간 전담은 낮에 자야 합니다.
매장 사정과 사람 사정이 곱해지면 요일마다 시각이 다른 표가 나옵니다.
매주 반복되는 근무일정 화면에도 요일마다 다른 시각을 넣는 자리가 있지만,
밤을 넘기는 근무는 그 화면의 범위 밖이고 같은 요일에 사람이 갈리는 모양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매장은 근무표 쪽을 씁니다.
다섯 사람의 요일별 출퇴근 시각
먼저 사람 축으로 한 장을 봅니다.
가로가 요일,
세로가 사람입니다.
| 사람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점주 P (사업주 본인) | 휴무 | 07:00–16:00 | 07:00–16:00 | 휴무 | 휴무 | 22:00–다음 날 07:00 | 22:00–다음 날 07:00 |
| 점장 A (월급제 정직원) | 07:00–16:00 | 휴무 | 휴무 | 07:00–16:00 | 07:00–16:00 | 07:00–16:00 | 07:00–16:00 |
| 오후 파트 B | 16:00–22:00 | 16:00–22:00 | 16:00–22:00 | 16:00–22:00 | 휴무 | 휴무 | 휴무 |
| 학생 알바 C | 휴무 | 휴무 | 휴무 | 휴무 | 16:00–22:00 | 16:00–22:00 | 16:00–22:00 |
| 야간 전담 D | 22:00–다음 날 07:00 | 22:00–다음 날 07:00 | 22:00–다음 날 07:00 | 22:00–다음 날 07:00 | 22:00–다음 날 07:00 | 휴무 | 휴무 |
같은 사람이 요일마다 다르게 나오고,
같은 시간대를 요일마다 다른 사람이 맡습니다.
주간 근무대만 봐도 월요일은 점장,
화요일과 수요일은 점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다시 점장입니다.
야간 근무대는 평일 닷새를 야간 전담이 맡고 주말 이틀은 점주가 직접 섭니다.
사람마다 다른 제약이 표의 모양을 정합니다
- 점주 P — 개인사업자 본인입니다.
평일 이틀은 오픈에 들어가 발주와 검수를 직접 하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주말 야간 두 칸을 자기가 메웁니다.
토요일 밤에 들어간 근무가 일요일 아침 07:00에 끝나므로 일요일 낮은 쉬고 밤에 다시 들어갑니다. - 점장 A — 월급제 정직원입니다.
주간 근무대를 주 5일 맡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쉽니다.
매장이 붐비는 주말을 점장이 지키는 대신 평일에 이틀을 붙여 쉬는 구조입니다. - 오후 파트 B — 시급제입니다.
자녀 하교 시간 뒤에만 가능해 오후 근무대만,
그것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만 들어갑니다. - 학생 알바 C — 시급제입니다.
시간표 때문에 평일 저녁이 어렵고 금요일·토요일·일요일 저녁만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 요일이 바뀌면 그 주 근무표만 고치면 됩니다. - 야간 전담 D — 시급제 심야 고정입니다.
월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닷새를 맡고 주말 야간은 점주에게 넘깁니다.
세 사람은 시급제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곧 주휴수당 판정의 기준이 되고,
점장은 월급제라 그 금액이 월급 안에 어떻게 들어 있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뒤에 나오는 합계 표의 마지막 칸을 사람마다 다르게 만듭니다.
근무대 세 개를 유급 근무와 무급 휴게로 나눈 값
근무표에 넣는 것은 시각만이 아닙니다.
그 구간 안에서 얼마가 유급 실근로이고 얼마가 무급 휴게인지를 분으로 함께 적습니다.
| 근무대 | 시작 → 종료 | 체류 구간 | 유급 근무(분) | 무급 휴게(분) | 배정 유형 |
|---|---|---|---|---|---|
| 주간(오픈) | 07:00 → 16:00 | 540분 | 480 | 60 | 근무 |
| 오후·저녁 | 16:00 → 22:00 | 360분 | 330 | 30 | 근무 |
| 야간 | 22:00 → 다음 날 07:00 | 540분 | 480 | 60 | 근무 |
유급 근무와 무급 휴게를 더한 값이 체류 구간과 같아야 합니다.
세 줄 모두 480 더하기 60은 540,
330 더하기 30은 360으로 딱 맞습니다.
두 값의 합이 구간보다 길면 저장 단계에서 막히고,
짧아서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시간이 남으면 경고로 알려 줍니다.
경고는 저장을 막지 않지만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그 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아무도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휴게 길이를 임의로 정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위 표에서 체류 9시간짜리 두 근무대에 60분을,
6시간짜리 오후 근무대에 30분을 넣은 것이 그 기준을 따른 값입니다.
한 주치 근무표에 실제로 들어가는 배정 21건
이제 날짜 축으로 펼칩니다.
아래 21줄이 그대로 한 주치 근무표입니다.
근무 날짜는 시작한 날이고,
배정 순서는 그 사람의 그날 몇 번째 근무인지를 가리킵니다.
| 근무 날짜 | 직원 | 배정 순서 | 시작 → 종료 | 유급 근무(분) | 무급 휴게(분) |
|---|---|---|---|---|---|
| 9월 14일 (월) | 점장 A | 1 | 07:00 → 16:00 | 480 | 60 |
| 9월 14일 (월) | 오후 파트 B | 1 | 16:00 → 22:00 | 330 | 30 |
| 9월 14일 (월) | 야간 전담 D | 1 | 22:00 → 9월 15일 07:00 | 480 | 60 |
| 9월 15일 (화) | 점주 P | 1 | 07:00 → 16:00 | 480 | 60 |
| 9월 15일 (화) | 오후 파트 B | 1 | 16:00 → 22:00 | 330 | 30 |
| 9월 15일 (화) | 야간 전담 D | 1 | 22:00 → 9월 16일 07:00 | 480 | 60 |
| 9월 16일 (수) | 점주 P | 1 | 07:00 → 16:00 | 480 | 60 |
| 9월 16일 (수) | 오후 파트 B | 1 | 16:00 → 22:00 | 330 | 30 |
| 9월 16일 (수) | 야간 전담 D | 1 | 22:00 → 9월 17일 07:00 | 480 | 60 |
| 9월 17일 (목) | 점장 A | 1 | 07:00 → 16:00 | 480 | 60 |
| 9월 17일 (목) | 오후 파트 B | 1 | 16:00 → 22:00 | 330 | 30 |
| 9월 17일 (목) | 야간 전담 D | 1 | 22:00 → 9월 18일 07:00 | 480 | 60 |
| 9월 18일 (금) | 점장 A | 1 | 07:00 → 16:00 | 480 | 60 |
| 9월 18일 (금) | 학생 알바 C | 1 | 16:00 → 22:00 | 330 | 30 |
| 9월 18일 (금) | 야간 전담 D | 1 | 22:00 → 9월 19일 07:00 | 480 | 60 |
| 9월 19일 (토) | 점장 A | 1 | 07:00 → 16:00 | 480 | 60 |
| 9월 19일 (토) | 학생 알바 C | 1 | 16:00 → 22:00 | 330 | 30 |
| 9월 19일 (토) | 점주 P | 1 | 22:00 → 9월 20일 07:00 | 480 | 60 |
| 9월 20일 (일) | 점장 A | 1 | 07:00 → 16:00 | 480 | 60 |
| 9월 20일 (일) | 학생 알바 C | 1 | 16:00 → 22:00 | 330 | 30 |
| 9월 20일 (일) | 점주 P | 1 | 22:00 → 9월 21일 07:00 | 480 | 60 |
배정 순서가 전부 1번인 이유는 이 매장에서 하루에 두 번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심과 저녁만 열고 중간에 문을 닫는 매장이라면 같은 사람 같은 날짜에 1번과 2번을 나눠 넣게 됩니다.
배정 순서는 그 사람의 그날 순번이지 매장의 순번이 아니라서,
서로 다른 직원이 같은 번호를 써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을 눈여겨봐 주세요.
9월 20일 일요일 밤에 시작해 9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야간인데,
근무 날짜는 시작한 9월 20일로 남습니다.
그 배정이 근무표 기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안에 있는지는 이 근무 날짜로 판정하므로,
종료 시각이 다음 주로 넘어가도 이 배정은 그대로 이번 주 근무표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별 주간 합계와 주휴수당 판단 근거
날짜별 표를 사람으로 다시 접으면 한 주 합계가 나옵니다.
이 합계가 곧 주휴수당과 계약서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 사람 | 주 근무일 | 주 유급 실근로 | 주휴수당 대상 | 주휴 시간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금액 |
|---|---|---|---|---|---|
| 점주 P | 4일 | 32시간 0분 | 해당 없음 | — | — |
| 점장 A | 5일 | 40시간 0분 | 대상 | 8시간 | 월급 구성 확인 필요 |
| 오후 파트 B | 4일 | 22시간 0분 | 대상 | 4.4시간 | 45,408원 |
| 학생 알바 C | 3일 | 16시간 30분 | 대상 | 3.3시간 | 34,056원 |
| 야간 전담 D | 5일 | 40시간 0분 | 대상 | 8시간 | 82,560원 |
점주 P는 개인사업자 본인이라 근로자가 아니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도 사업주 본인은 빠집니다.
점장 A처럼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액을 따로 더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곱하는 순서를 고정해 두면 값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금액은 다음 식으로 냅니다.
-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주 40시간을 넘겨도 8시간까지만 셉니다)
-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여기서 나누기를 먼저 하면 소수점이 생겨 사람마다 다른 값을 적게 됩니다.
순서를 뒤집어 분 단위로 곱한 뒤 마지막에 나누면 나머지까지 눈에 보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세 사람을 검산해 보겠습니다.
- 오후 파트 B: 1,320분 × 8 × 10,320 ÷ (40 × 60) = 108,979,200 ÷ 2,400 = 45,408원 (나머지 0)
- 학생 알바 C: 990분 × 8 × 10,320 ÷ (40 × 60) = 81,734,400 ÷ 2,400 = 34,056원 (나머지 0)
- 야간 전담 D: 2,400분 × 8 × 10,320 ÷ (40 × 60) = 198,144,000 ÷ 2,400 = 82,560원 (나머지 0)
세 값 모두 나머지가 0이라 반올림이 끼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남는 근무표라면 그 자리에서 원 단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고,
정한 방식을 급여 대장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주마다 다른 방식으로 반올림하면 나중에 대장을 다시 맞출 수 없습니다.
요일 하나가 빠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학생 알바 C가 시험 기간이라 일요일 저녁을 빼면 그 주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금액은 34,056원에서 0원으로 떨어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 세 번 나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갈림이 요일별 근무표를 종이나 표 계산 파일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어느 주에 15시간을 넘겼는지가 곧 임금 차이가 되는데,
그 근거를 나중에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관련 계산은 출퇴근 기록 안내에서 다루는 기록 축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사책 화면에 넣는 순서
여기까지가 종이에 그린 값입니다.
아래는 그 값을 실제로 어디에 넣는지의 순서입니다.
| 단계 | 어디서 | 넣는 값 |
|---|---|---|
| 1 | 직원 정보의 「근무 체계」 | 알바와 시간제 직원은 「스케줄·교대 근무 (알바·시간제)」를 고릅니다. 이 값이 그 사람의 기준 시각을 근무표에서 읽을지 근무규정에서 읽을지를 가릅니다 |
| 2 | 근무일정 설정 | 지정 근무일정을 켭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리자만 편성하고 직원 화면은 그대로입니다 |
| 3 | 근무일정 설정 | 대표관리자가 자기 자신에게 편성 권한을 부여해 시작합니다 |
| 4 | 팀 근무표 | 「시작일」 9월 14일, 「종료일」 9월 20일로 초안을 만듭니다. 한 기간은 최대 366일까지 잡습니다 |
| 5 | 배정 편집기 | 위 21줄을 한 건씩 넣습니다. 한 개정본에 최대 500건까지 들어갑니다 |
| 6 | 검증 | 배정 21건 · 5명 · 유급 9,030분 · 휴게 1,050분이 요약에 나오는지 봅니다 |
| 7 | 발행 | 발행하면 그때의 배정이 그대로 고정되어 이후 초안을 고쳐도 직원이 본 근무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
| 8 | 직원 공개 | 대표가 직원 근무표 공개를 켜야 직원 앱에 근무표가 나타나고 확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
6단계의 숫자가 위에서 계산한 값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눈으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싼 점검입니다.
배정 건수가 21이 아니면 어느 칸이 빠진 것이고,
유급 합계가 9,030분이 아니면 어느 줄의 분 값을 잘못 넣은 것입니다.
배정 편집기에 보이는 입력란 그대로
배정 한 건을 넣을 때 채우는 칸은 일곱 개입니다.
화면에 적힌 이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 그 범위에 속한 재직 직원이 목록에 나옵니다.
점주 본인도 그 범위에 있으면 함께 배정합니다 - 시작(현지 시각) — 날짜와 시각을 함께 고릅니다.
예: 9월 14일 22:00 - 종료(현지 시각) — 자정을 넘기면 여기에 다음 날짜를 고릅니다.
예: 9월 15일 07:00 - 유급 근무(분) — 야간 근무대라면 480
- 무급 휴게(분) — 야간 근무대라면 60
- 배정 순서 — 그 사람의 그날 순번.
하루 한 번이면 1 - 배정 유형 — 근무,
교육,
대기,
휴무,
휴가 중에서 고릅니다
배정 유형이 다섯 가지라서 근무표 한 장에 그날의 상태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날,
대기만 하는 날,
쉬는 날을 따로 표시해 두면 나중에 그 사람이 왜 그날 출근 기록이 없는지를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자정을 넘기는 야간과 교대 인계를 넣는 법
편의점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두 자리입니다.
값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상황 | 넣는 값 | 결과 |
|---|---|---|
| 야간이 자정을 넘김 | 시작 9월 14일 22:00, 종료 9월 15일 07:00 | 한 건으로 이어집니다. 근무 날짜는 시작한 9월 14일 |
| 일요일 밤에 시작해 월요일 아침에 끝남 | 시작 9월 20일 22:00, 종료 9월 21일 07:00 | 근무 날짜가 9월 20일이라 이번 주 근무표 안에 들어갑니다 |
| 교대 인계 15분을 겹치게 함 | 주간조 시작을 06:45로 당기고 유급 근무를 495분으로 올립니다 | 체류 555분에 유급 495분과 무급 휴게 60분이라 합이 맞습니다 |
| 같은 사람의 구간이 겹침 | — | 막힙니다.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서로 다른 사람의 구간이 겹침 | 그대로 넣습니다 | 막지 않습니다. 인계 시간이 겹치는 것은 정상입니다 |
| 하루에 두 번 나옴 | 같은 사람 같은 날짜에 배정 순서를 1과 2로 나눠 넣습니다 | 두 건으로 따로 집계됩니다 |
인계를 겹치게 넣을지 말지는 매장이 정할 문제입니다.
인수인계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라면 겹치는 15분을 유급 근무에 포함해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겹치지 않게 짜야 합니다.
표에 적히지 않은 인계 시간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근무일정 화면과 근무표의 경계
이 지점을 흐리게 적으면 읽는 사람이 잘못된 화면에서 헤매게 되므로 경계를 그대로 적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상시 근무일정 화면은 근무 요일을 고르고 시각을 넣는 구조입니다.
시각은 두 가지로 넣습니다.
고른 요일 전부에 같은 시각을 한 번에 넣거나,
요일마다 다르게로 바꿔 요일별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따로 넣습니다.
월요일 아홉 시,
화요일 열 시처럼 요일마다 다른 시각은 그 화면에서 넣고 저장됩니다.
그 화면이 담지 못하는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요일 줄의 종료 시각은 시작 시각보다 늦어야 해서 밤을 넘기는 근무는 그 화면의 범위 밖입니다.
24시간 매장의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요일을 주마다 다른 사람이 맡는 모양은 사람과 요일의 짝이 고정된 그 화면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판정 쪽 경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저장한 요일별 시각이 지각과 근무시간 판정에 반영되는지는 회사별 스위치로 갈리고, 그 스위치의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즉 지금 그 칸의 범위는 넣고 저장하고 보여 주는 데까지입니다.
위의 두 가지와 이 스위치를 합치면,
밤을 넘기고 사람이 요일마다 갈리며 판정까지 필요한 매장은 이 글이 보여 준 근무표 축으로 짜게 됩니다.
사무실 인원은 상시 근무일정으로 두고 매장 인원만 근무표로 운영하는 식으로 두 축을 함께 써도 됩니다.
같은 축을 회사 규모로 넓혀 놓은 예시는 설정 예시 모음에 있습니다.
사업장과 부서를 나눠 출퇴근 시각을 덮어쓰는 네 단계와,
요일마다 영업시간이 다른 매장을 근무표로 옮기는 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무표로 운영하면 지각 판정과 알림이 이렇게 갈립니다
근무표를 쓰기 시작하면 판정 쪽 동작이 함께 바뀝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작하면 지각이 안 잡힌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 항목 | 정해진 시간 근무로 둔 사람 | 근무표로 운영하는 사람 |
|---|---|---|
| 근무 방식 값 | 정해진 시간 근무 | 교대조 근무 또는 개인별 스케줄 |
| 지각 판정 | 회사가 저장한 시업 시각에 지각 유예를 더한 시각으로 판정합니다 | 회사 기준 시각으로 지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 왜 그런가 | 매일 같은 시각에 나오므로 기준이 하나입니다 | 요일마다 시각이 달라 회사 기준선 하나로 재면 매일 지각으로 찍힙니다 |
| 출퇴근 리마인더 | 근무규정의 출근·퇴근 시각 기준 | 그날 배정된 근무표의 시작·종료 시각 기준 |
| 리마인더 기본값 | 출근 5분 전 · 퇴근 정시 | 출근 5분 전 · 퇴근 정시 |
위 표의 두 축은 서로 다른 칸에서 정해집니다.
리마인더를 근무표에서 읽을지 근무규정에서 읽을지는 1단계에서 고른 「근무 체계」가 가르고,
지각을 판정할지 말지는 근무규정 화면의 「근무 방식」 값이 가릅니다.
근무 체계만 바꾸고 근무 방식을 정해진 시간 근무로 남겨 두면 알림은 근무표를 따라가는데 지각은 회사 기준 시각으로 계속 찍힙니다.
근무 방식을 교대조 근무나 개인별 스케줄로 바꾸는 것은 회사의 정책 엔진 상태에 따라 선행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바꾸기 전에 근무규정 화면에서 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리마인더는 기본으로 켜져 있고 개인이 받지 않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무표로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날 배정된 시각이 기준이 되므로,
요일마다 출근 시각이 다른 알바도 자기 시각에 맞춰 알림을 받습니다.
배정이 없는 날에는 기준 시각 자체가 없어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이 근무표가 지금 무엇까지 하나
화면이 말하는 것과 실제 동작이 갈리지 않도록,
켜지는 단계와 범위를 그대로 적습니다.
| 항목 | 지금 상태 |
|---|---|
| 요일마다 다른 시각을 날짜별로 넣기 | 근무표에서 됩니다 — 이 글의 21건이 그 결과입니다 |
| 상시 근무일정 화면의 요일별 시각 | 요일마다 다르게로 넣고 저장됩니다. 밤을 넘기는 시각은 그 화면의 범위 밖이고, 지각·근무시간 판정 반영은 회사별 스위치이며 기본이 꺼져 있습니다 |
| 관리자가 근무표를 짜고 발행 | 지정 근무일정을 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원 화면이 그대로입니다 |
| 직원이 자기 근무표를 보고 확인 | 대표가 직원 근무표 공개를 켜야 열립니다 |
| 직원의 변경 요청 | 직원 공개를 켠 뒤 따로 켭니다 |
| 직원끼리 맞교대 | 변경 요청과 별개로 따로 켭니다 |
| 근무표를 짜는 범위 | 사업장 단위 또는 부서 단위로 기간을 만듭니다 |
| 한 기간의 최대 길이 | 366일 |
| 한 개정본의 배정 상한 | 500건 |
| 주휴수당 금액 | 근무표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계획 유급 실근로 합계와 날짜별 배정을 판단 근거로 제공합니다 |
| 야간가산 금액 | 근무표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근무표를 짜면서 함께 확인할 것
상시근로자 수부터 세어 둡니다
위 근무표에서 사업주인 점주 P를 빼고 요일별로 일한 근로자를 세면 월요일 3명,
화요일 2명,
수요일 2명,
목요일 3명,
금요일 3명,
토요일 2명,
일요일 2명으로 연인원 17명입니다.
가동일수 7일로 나누면 약 2.4명이므로 이 매장은 5인 미만입니다.
법정 산정은 직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것이라 실제 판단은 한 달치로 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방학처럼 단기 알바를 여럿 쓰는 달에는 같은 매장이 5인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에 걸린 매장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면 야간 시간대에 일해도 가산 지급 의무가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야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매장은 의무가 없어도 야간 시급을 얹어 사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 휴게가 실제로 쉬는 시간인가
근무표에 무급 휴게 60분을 적었다면 그 60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에 계산대를 비울 수 없어 사실상 대기했다면,
나중에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근무표는 계획한 값을 남겨 줄 뿐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혼자 서는 시간대가 있는 매장이라면 휴게를 어떻게 실제로 보장할지를 먼저 정하고,
정한 방식대로 표에 적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표를 먼저 예쁘게 맞춰 놓고 운영을 나중에 끼워 맞추면 표와 현실이 갈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가 어긋나지 않게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학생 알바 C처럼 「금·토·일 16:00부터 22:00까지,
휴게 30분」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실제 근무표는 다른 요일에 들어가 있다면,
주휴수당 판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근무표를 바꾸는 것이 곧 계약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무일처럼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 실제로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반영해 다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표와 계약서를 같은 값으로 유지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을 꺼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매장이라면 무엇부터 넣나
이 글에 나온 값은 전부 인사책 화면에 그대로 들어가는 값입니다.
따로 배울 문법이 없고,
위 21줄을 순서대로 옮기면 그것이 한 주치 근무표입니다.
시작 순서는 세 줄입니다.
첫째,
알바와 시간제 직원의 「근무 체계」를 스케줄·교대로 바꿉니다.
둘째,
이번 주 시작일과 종료일로 초안을 하나 만들고 사람과 시각과 분을 넣습니다.
셋째,
검증 요약의 건수와 합계가 손으로 센 값과 같은지 확인하고 발행합니다.
매주 모양이 비슷하면 다음 주는 이번 주 위에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알바가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요일마다 다른 시각을 그대로 넣을 수 있고,
사람 수에 따라 더 내야 하는 값이 없습니다. 회사 무료 등록으로 시작해 이번 주 근무표 한 장부터 만들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처럼 요일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른 매장도 그대로 넣을 수 있나요?
야간 근무가 자정을 넘기면 이틀로 나눠 넣어야 하나요?
일요일 밤에 시작해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야간도 그 주 근무표에 들어가나요?
교대 인계 시간을 겹치게 넣어도 되나요?
근무표를 짜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알바마다 나오는 요일이 다른데 지각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