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2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보상휴가제: 연장근로를 휴가로? 1.5배 환산법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가산율(통상 1.5배)을 반영해 휴가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환산 공식과 단계별 적용 절차,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연장근로가 잦은데 매달 가산수당을 현금으로 주기 부담스러워,
그 시간을 "쉬는 날"로 돌려주고 싶은 사장님·인사담당자께.
단,
환산 비율을 잘못 잡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결론부터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돈 대신 유급휴가로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휴가 시간 = 실제 근로시간 × 가산율

예를 들어 연장근로 2시간은 가산율 1.5배를 적용해 3시간의 유급휴가로 환산합니다.
즉 "2시간 일했으니 2시간 쉬어라"가 아니라 3시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1:1로 잡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자 임금체불입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율 기준

환산의 기준이 되는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임금률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50% 가산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1.5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배)
  • 연장+야간 중복: 각각의 가산을 더해 적용(연장 50% + 야간 50% = 통상의 2배 상당)

보상휴가는 이 가산분까지 포함해 휴가 시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단계별 환산 절차

1단계 — 서면합의 체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도입·운영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합의 없이 시행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2단계 — 대상 근로시간 집계

해당 기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정확히 집계합니다.
일반 소정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3단계 — 가산율 적용해 휴가 시간 환산

각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곱해 휴가 시간을 산출합니다.
(연장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 등)

4단계 — 휴가 부여·사용

환산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쉬도록 합니다.

5단계 — 미사용분 임금 지급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분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수당을 휴가로 갈음하는 것일 뿐,
안 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예시) 한 달 동안 직원이 다음과 같이 추가 근로를 했습니다.

  • 연장근로 10시간
  • 야간근로 4시간(이 4시간은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인 중복근로)

환산:

  • 순수 연장 6시간(10시간 중 야간 중복 4시간 제외) × 1.5 = 9시간
  • 연장+야간 중복 4시간 × 2.0(연장 0.5 + 야간 0.5 + 기본 1.0) = 8시간
  • 합계 보상휴가 = 9 + 8 = 17시간

즉 실제 추가 근로는 10시간이지만,
가산을 반영하면 17시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1:1(10시간)로 주면 7시간만큼 임금을 덜 준 셈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1:1 환산 — 가산율(1.5배 등)을 빼먹고 시간 대 시간으로 주면 임금체불.
  • 서면합의 누락 — 사장 단독 결정으로는 도입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분 미지급 — 휴가를 못 쓴 시간은 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까지 포함 — 보상휴가 대상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 대상)에 한합니다.
  • 휴일근로 초과분 누락 —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라는 점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따로 손계산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집계된 시간을 바탕으로 보상휴가 환산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부여한 보상휴가를 전자결재·휴가 관리로 사용·미사용 이력까지 텍스트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줄 안내: 환산 비율 적용은 사업장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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