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알바 수습 3개월,
시급 90%만 줘도 될까 — 처음 사장의 착각
첫 직원을 뽑은 식당 사장이 수습 3개월 시급 90%를 적으려 한다.
1년 이상 계약과 단순노무직 제외 요건 때문에 식당 알바 감액이 대부분 불가한 이유.
국밥집을 연 지 넉 달째,
처음으로 홀 직원을 뽑은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하던 지인에게 받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수습기간 3개월,
수습 중 시급은 90% 지급.' 지인 가게도 그렇게 썼다니 당연히 되는 줄 안다.
옆 테이블 닦던 알바생도 "원래 수습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한다.
둘 다 틀렸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이 조항은 소규모 외식업 계약서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무효 조항이다.
감액에는 두 개의 관문이 있다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려면 최저임금법상 두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계약이거나 "일단 해보고"식의 기간 없는 단기 알바 계약이라면 첫 관문에서 탈락이다.
둘째,
1년 이상 계약이라도 감액 가능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계약서에 '수습 6개월'이라 적어도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다.
식당 알바는 대부분 두 번째 관문에서 걸린다
더 결정적인 관문이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수습 감액이 아예 금지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무 — 주방보조,
설거지,
서빙,
배달,
청소가 전형적으로 여기 들어간다.
즉 식당에서 뽑는 알바 자리 대부분은 1년 계약을 쓰든 말든 첫날부터 최저시급 100%를 줘야 한다.
2026년 기준 10,320원이다.
90%인 9,288원으로 석 달을 주면 시간당 1,032원씩,
주 25시간 알바 기준 석 달에 약 33만 원의 임금체불이 생긴다.
소액이라 방심하기 쉽지만 노동청 진정 한 건이면 지급 명령에 반복 시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조리사처럼 숙련이 필요한 직무는 단순노무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어,
감액 가능 여부는 직무 실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습과 감액은 별개다 — 사장이 진짜 가져갈 것
오해를 하나 풀자.
'수습기간을 두는 것'과 '시급을 깎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급을 100% 주면서도 수습기간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고,
수습 중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실익이 있다.
물론 이때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이상 근속 시) 같은 절차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그러니 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수습 3개월'은 남기되 감액 조항은 지우는 것이 정답이다.
수습 평가를 하려면 결국 출근 성실도와 근무시간 기록이 근거가 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과 급여명세서를 처음부터 깔끔하게 남겨두면 수습 평가든 임금 분쟁이든 기록이 사장을 지켜준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첫째,
지금 쓰는 계약서 양식에서 수습 감액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무가 서빙·주방보조라면 삭제하라.
둘째,
이미 90%로 지급한 기간이 있다면 차액을 계산해 선제적으로 정산하라.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싸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수습기간에 시급 90%만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 3개월 후에 본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수습 감액을 이미 적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