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교대 근무표 짜는 법 — 3타임 운영 실전 순서
24시간 편의점 근무표는 결국 168시간을 나누는 산수다.
오픈·미들·야간 3타임 설계,
연장 없는 최소 인원 계산,
주휴를 반영한 근무표 작성과 기록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24시간 편의점의 근무표는 결국 산수다.
일주일은 168시간이고,
이 시간을 사람으로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
감으로 짜다 보면 꼭 한 명에게 주 50시간이 몰리고,
그 순간 연장수당 문제와 구인난이 같이 터진다.
순서대로 가면 어렵지 않다.
1단계 — 타임을 먼저 고정한다
오픈(07~15시),
미들(15~23시),
야간(23~07시)의 3타임 8시간 체제가 기본형이다.
담배 검수와 폐기 처리가 몰리는 오픈,
학생 피크가 지나가는 미들,
발주·검품이 겹치는 야간까지 타임별 업무를 먼저 문서로 박아 둔다.
타임 경계가 흔들리면 인수인계 공백에서 시재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 책임 공방이 근무표 분쟁으로 번진다.
2단계 — 인원수를 계산한다
한 사람이 연장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한은 주 40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50조).
168 ÷ 40 = 4.2,
이론상 최소 5명이다.
실제로는 대타 여유분과 점주 본인 근무를 포함해 5~6명 체제가 표준이다.
4명으로 굴리면 누군가는 반드시 40시간을 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분에 연장가산 50%가 붙는다(제56조).
야간 타임은 8시간 근무 중 휴게 1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둘지도 미리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제54조).
3단계 — 주휴를 피하지 말고 계산에 넣는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제55조,
시행령 제30조).
이걸 피하려고 주 14시간짜리를 열 명 넘게 두는 점주가 있는데,
채용 공고비·교육 시간·잦은 이탈을 합치면 대개 주휴수당보다 비싸다.
차라리 주휴를 인건비 예산에 미리 반영하고 안정적인 5~6명 체제로 가는 편이 남는 장사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최적 인원은 다를 수 있다.
4단계 — 근무표를 공유하고 기록을 남긴다
근무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수정 이력이 남는 고정된 형태로 공유한다.
그리고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대조할 수 있어야 대타·연장 정산이 깔끔해진다.
인사책처럼 근무표와 GPS 출퇴근 기록,
주 52시간 모니터링이 한 화면에 붙어 있는 무료 도구를 쓰면 '누가 이번 주 몇 시간째인지'를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지난 4주 타임별 실근무시간을 뽑아 1인당 주 평균을 계산해 보고,
40시간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 근무표에서 그 사람 시간부터 덜어낼 것.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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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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