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지각·노쇼,
시급 공제부터 교체까지 점주 대응 순서
오픈 10분 전 노쇼 문자를 받은 점주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미근로 시간 공제는 적법하지만 벌금·위약금은 무효라는 경계선과 교체 시 해고예고까지 순서대로 짚는다.
아침 6시 50분,
오픈조 출근 10분 전에 문자가 온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야간 알바는 이미 가방을 쌌고,
점주는 세수도 못 하고 매장으로 뛴다.
편의점 점주 상담을 받다 보면 이 장면이 계절마다 반복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화가 난 점주가 "이번 달 시급에서 벌금 5만 원 깐다"고 통보하는 순간,
피해자였던 점주가 법 위반 당사자로 바뀐다.
해도 되는 것 — 일 안 한 시간은 안 준다
무노동 무임금은 원칙이다.
노쇼로 8시간을 결근했다면 그 8시간분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제'가 아니라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다. 지각 30분이면 30분치만 빼면 된다.
결근한 주는 개근 요건이 깨지므로 그 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여기까지는 적법하고, 5인 미만 편의점도 동일하다.
하면 안 되는 것 — 벌금,
위약금,
몇 배 배상
"노쇼 1회당 5만 원",
"무단퇴사 시 한 달치 급여 반납" 같은 약정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놨어도 무효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 손해가 있으면 민사로 청구하는 길만 열려 있는데,
알바 노쇼 손해액을 입증해 받아내는 실익은 사실상 없다.
오히려 임금에서 임의로 까는 행위 자체가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 위반이라 임금체불 진정의 빌미가 된다.
감정으로 5만 원을 깎았다가 노동청에 불려 가는 쪽은 점주다.
교체하려면 — 해고예고부터 확인한다
상습 노쇼로 내보낼 때도 순서가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라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26조).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다.
이 구분 역시 5인 미만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통쾌하지만,
석 달 넘긴 알바에게는 30일분 수표가 따라붙는 말이다.
결국 기록 싸움이다
노쇼 대응의 마지막은 항상 기록이다.
몇 시에 출근했어야 했는지,
실제로 안 왔는지,
대체 근무를 누가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공제도 교체도 깔끔하다.
인사책 같은 무료 출퇴근 기록 앱을 쓰면 예정 근무표와 실제 GPS 출퇴근 기록이 자동 대조되어,
감정 대신 기록으로 말할 수 있다.
물론 상습성 판단이나 손해 정산의 세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 근로계약서에 벌금·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지금 지우고,
노쇼 발생 시 '결근 기록 → 해당 시간 미지급 → 그 주 주휴 미발생 확인'의 3단계를 매장 매뉴얼로 적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무단결근하면 시급에서 벌금을 공제해도 되나요?
노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습 노쇼 알바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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