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2026-08-29 · 3분 읽기 · 노동법·규정

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다른가 — 적용·제외 정리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
부당해고 구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항목과 상시 인원 산정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4명인데 다섯 번째 채용을 앞둔 사장님,
우리 가게가 '5인 미만'인지 헷갈리는 자영업자,
연장수당·연차를 줘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주 52시간 상한,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이 항목들은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의무가 됩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는 기본 보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는 인원과 무관하게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이니까 노동법이 안 적용된다'는 흔한 오해이며,
안 되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5인 미만에 '적용 제외'되는 대표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줘야 합니다.
  • 주 52시간 상한제(연장 12시간 한도)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 — 5인 미만은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5인 미만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해고예고 의무 자체는 별개로 존재).
  • 휴업수당, 생리휴가 등 일부 조항도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에도 '항상 적용'되는 항목

  • 근로계약서 작성·서면 교부(제17조)
  •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 퇴직금(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4대 보험 가입

적용 항목 비교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적용 안 됨적용
주 52시간 상한적용 안 됨적용
연차 유급휴가적용 안 됨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안 됨적용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적용적용
최저임금·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해고예고적용적용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상시 5인'은 그날그날 머릿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장(대표) 본인은 제외하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포함합니다(일반적으로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별도 취급).

계산 예시

다음은 산정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한 달 가동일수 26일,
    매일 출근한 인원을 더한 연인원이 130명이라고 가정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130 ÷ 26 = 5명
  • 평균이 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다만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지 등 보조 기준도 함께 따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라 노동법 무관'이라는 착각 — 계약서·명세서·최저임금·주휴·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장을 인원에 포함 — 대표는 상시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 아르바이트 제외 — 단시간·일용직도 연인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딱 5명 되는 순간을 놓침 —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수당·연차·52시간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다섯 번째 채용 전에 비용을 미리 계산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 명단과 근무 시간을 한곳에서 관리해,
우리 사업장의 인원 변화와 실제 근로시간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연장·야간 근무 시간이 자동 집계되므로,
5인 이상이 되어 가산수당·연차 의무가 생겼을 때 어떤 시간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원 기준이 바뀌는 시점을 데이터로 미리 대비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인데 연장근로를 시키면 시급만 주면 되나요?
가산수당 50%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으로 일한 시간분 자체를 빼면 그것은 임금체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표 가족이나 알바도 들어가나요?
대표(사용자)는 제외되고, 아르바이트·계약직·단시간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일을 시켜도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이 정말 없나요?
야간 가산 5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에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과 주휴수당·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야간이라고 시급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5명이 됐다 4명이 됐다 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5인 이상으로 판정되면 연차·가산수당·주 52시간 제한 등 적용 규정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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