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 5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오픈조·미들·마감조 뜻과 시간대 — 우리 매장 근무표에 적용하는 기준

오픈조·미들조·마감조의 뜻과 통상 시간대,
조 편성 원칙,
야간수당·주휴수당 경계까지 매장 근무표 실무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

오픈조·미들·마감조 뜻과 시간대 — 우리 매장 근무표에 적용하는 기준

오픈조 마감조 뜻부터 결론입니다.
오픈조는 매장 문을 여는 조로 보통 영업 시작 30분~1시간 전 출근해 개점 준비를 하고,
마감조는 영업 종료 후 정리·정산까지 맡는 조입니다.
미들조는 그 사이 피크 시간대를 받치는 중간 조입니다.
정해진 법정 명칭이 아니라 매장마다 시간대가 다르므로,
지원자라면 공고의 구체적인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조 마감조 뜻 — 세 조가 맡는 일

  • 오픈조: 개점 준비(청소,
    재료 세팅,
    시재 준비) + 오전 영업
  • 미들조: 점심~저녁 피크 응대,
    오픈조↔마감조 공백 커버
  • 마감조: 저녁 영업 + 마감 정리(정산,
    청소,
    재고 체크,
    소등·시건)

업종별 통상 시간대 예시

업종오픈조미들조마감조
카페07:00~13:0012:00~18:0017:00~23:00
음식점09:30~15:0014:00~19:0018:00~23:00
편의점(24h)07:00~15:0015:00~23:0023:00~07:00(야간조)
헬스장05:30~13:0012:00~18:0017:00~24:00

어디까지나 통상 예시이며,
실제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소정근로시간·휴게 서면 명시 의무).

조 편성의 원칙 — 겹침 시간과 휴게 배치

  1. 인수인계 겹침 30분~1시간: 조가 딱 끊기면 시재·재고 인계가 붕 뜹니다.
    교대 시간을 겹치게 설계하세요.
  2. 휴게시간 배치: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6시간 미들조라도 4시간을 넘으면 30분 휴게가 필요합니다.
  3. 피크에 미들 집중: 인원 여유가 없다면 오픈·마감을 짧게,
    미들을 피크에 겹치게 놓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마감조가 밤 10시를 넘기면 — 야간수당 경계

22:00~06:00 근무는 야간근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마감조 퇴근이 23시라면 22~23시 1시간은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는 없지만,
편의점 야간조처럼 심야 근무가 상시라면 시급 책정 때부터 반영하는 것이 채용에 유리합니다.

주휴수당 15시간 경계 설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3회×5시간=15시간이면 발생,
주 3회×4.5시간=13.5시간이면 미발생 — 근무표 설계 단계에서 이 경계를 인지하고 짜야 인건비 예측이 맞습니다.
단,
주휴를 피하려고 계약은 14시간으로 쓰고 실제로는 15시간 넘게 시키면 실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오픈 준비 시간을 근무표에 안 넣고 "일찍 나와서 준비"시키기 → 지휘·감독 아래의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마감 정리가 늘 30분 초과하는데 퇴근 기록은 정시로 찍기 → 임금체불 분쟁 소지
  • 미들조 6시간에 휴게 0분 → 제54조 위반
  • 조별 시간을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정하기 → 제17조 위반

인사책으로 간단히

조별 근무표를 엑셀로 돌리면 야간·주휴 경계 계산이 늘 어긋납니다.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은 교대 근무표 작성,
GPS·NFC 출퇴근 기록,
야간·연장 가산수당 자동 계산,
전자결재까지 한곳에서 처리합니다.
마감조의 22시 이후 근무가 기록에서 자동 집계되어 급여 반영이 간단해집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오픈조가 일찍 나와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네. 사용자의 지시로 개점 준비(청소·세팅 등)를 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그만큼 출근 시간을 앞당겨 근무표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픈조·마감조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오픈조·미들조·마감조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매장 관행상의 구분이라 시간대는 매장마다 다릅니다. 다만 각자의 출퇴근 시간과 휴게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마감조 야간수당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가 야간근로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미들조 6시간 근무에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6시간 미들조라면 최소 30분의 휴게가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표를 짜면 주휴수당이 안 나가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만 14시간으로 쓰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기록과 계약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0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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