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 3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3조 2교대 근무표 작성 예시와 휴게 배치

3조 2교대 근무표를 짜는 순서와 야간근로·휴게시간 배치 실무를 예시 표로 설명합니다.
로테이션 설계,
야간 가산,
휴게 배치 기준을 단계별로 다룹니다.

이런 분께 — 24시간 가동 현장에서 인원 3개 조로 2교대를 돌려야 하는 생산·경비·보안 관리자,
또는 교대표를 매번 손으로 짜며 휴게·야간 처리를 놓칠까 불안한 사장님이라면 이 순서대로 짜면 됩니다.

결론부터

3조 2교대는 3개 조가 주간·야간 2개 근무대를 번갈아 맡고,
한 조는 휴무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조든 밤 10시~오전 6시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시급의 50% 가산(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둘째,
근무 시간 길이에 따라 법정 휴게(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셋째,
주간↔야간 전환 시 충분한 휴식 간격을 확보해 연속 근무로 인한 과로를 막아야 합니다.

3조 2교대는 한 근무대 길이가 길어지는 구조라 연장근로·야간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따라서 근무표는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가산수당과 휴게가 자동으로 맞아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표 작성 단계

1단계 — 운영 시간과 근무대 정의

24시간을 2개 근무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 08:00처럼 12시간 단위로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한 근무대가 12시간이면 휴게를 빼도 1일 8시간을 넘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단계 — 휴게시간 배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근무대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무 도중에 배치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2시간 근무대라면 통상 1시간~1시간 30분 휴게를 중간에 둡니다.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며,
대기·호출 상태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3단계 — 3개 조 로테이션 설계

3개 조(A·B·C)를 주간·야간·휴무로 순환시킵니다.

날짜A조B조C조
1일주간야간휴무
2일휴무주간야간
3일야간휴무주간
4일주간야간휴무

이렇게 하면 각 조가 주간→휴무→야간(또는 변형) 순으로 균등하게 돌아갑니다.
야간 근무 직후에는 휴무 또는 충분한 휴식 간격을 배치해 연속 야간을 피합니다.

4단계 — 야간근로 가산 표시

야간 근무대(20:00~08:00)에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 계산하도록 근무표에 표시해 두면 급여 계산 누락을 막습니다.

계산 예시

야간 근무대 20:00~익일 08:00(휴게 1시간 제외 시 실근로 11시간)인 조를 가정합니다(예시).

  • 실근로 11시간 중 1일 8시간 초과 3시간 → 연장근로(가산 50%)
  • 야간 시간대(22:00~06:00) 중 휴게를 뺀 시간 → 야간근로(가산 50%,
    연장과 중복되면 합산)
  • 예: 야간 가산 대상 7시간이라면,
    그 7시간은 통상임금 + 야간 0.5가 추가되고,
    8시간 초과분과 겹치는 시간은 연장 0.5도 함께 가산

실제 금액은 통상시급과 휴게 배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휴게를 근무 끝에 몰아주기: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퇴근 시간에 붙이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기시간을 휴게로 처리: 호출 대기·작업 대기는 근로시간입니다.
  • 야간 가산 누락: 밤 10시~오전 6시 근로는 별도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교대표 단계에서 표시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연속 야간 누적: 야간을 연달아 배치하면 과로·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야간 후 휴무·휴식 간격을 확보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교대 근무자의 출퇴근을 GPS·시간 기반으로 기록하고,
근무대별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야간(밤 10시~오전 6시) 구간과 8시간 초과 연장 구간이 기록에서 분리돼 가산수당 계산의 근거가 남습니다.
교대 로테이션과 휴게 배치를 기록으로 관리하면 매달 손으로 교대표를 검산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15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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