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야간근로수당 한 달 계산 예시
4조 3교대 패턴에서 야간시간을 누적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을 한 달 단위 예시로 설명합니다. 야간 가산율과 통상시급 산정 방법을 단계별로 다룹니다.
이런 분께 — 4조 3교대로 24시간 공장을 돌리며 매달 야간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관리자, 또는 야간근로 시간을 어떻게 모아서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기준이 흐릿한 사장님이라면 이 계산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결론부터
4조 3교대는 4개 조가 주간·오후·야간 3개 근무대를 돌리고 한 조는 휴무하는 방식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즉 야간 시간 임금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니라, 기본 임금(1.0)에 야간 가산(0.5)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계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달 동안 야간 시간대(22:00~06:00)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정확히 합산합니다. 둘째, 올바른 통상시급을 구해 0.5를 곱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과 연장 가산을 각각 더합니다.
야간수당 산정 단계
1단계 — 야간 근무대의 야간 시간 구간 추출
각 근무대에서 22:00~06:00에 해당하는 시간만 골라냅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대가 22:00~06:00(휴게 1시간 포함)이라면, 휴게를 뺀 실근로 7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이 됩니다. 오후 근무대가 14:00~22:00이라면 야간 구간(22:00 이후)에 걸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는 0입니다.
2단계 — 한 달 야간 시간 누적
근무표를 보고 그 달에 야간 근무대를 맡은 날 수 × 1회 야간근로 시간을 합산합니다.
3단계 — 통상시급 산정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 주휴를 포함하는 경우 월 209시간이 기준으로 널리 쓰입니다.
4단계 — 야간 가산 계산
야간근로 누적 시간 × 통상시급 × 0.5 가 야간 가산수당입니다(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로 더하는 부분은 가산 0.5).
계산 예시
다음은 방식 이해를 위한 예시 수치입니다(실제 임금과 무관).
- 가정: 월 통상임금 2,09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 2,090,000 ÷ 209 = 10,000원
- 그 달 야간 근무를 8회, 1회당 야간 시간대 실근로 7시간 → 야간 누적 = 8 × 7 = 56시간
- 야간 가산수당 = 56시간 × 10,000원 × 0.5 = 280,000원
만약 야간 근무대가 1일 8시간을 넘겨 연장이 겹친다면, 겹치는 시간에는 연장 가산 0.5를 추가로 더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이면서 연장인 2시간이 있다면 그 2시간은 야간 0.5 + 연장 0.5 = 합계 1.0이 가산됩니다.
가산 항목 비교
| 항목 | 적용 시간대 | 가산율(5인 이상) |
|---|---|---|
| 야간근로 | 밤 10시~오전 6시 | 통상시급의 50% |
| 연장근로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의 50% |
|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 |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 가산을 합산합니다(예: 휴일 야간 8시간 이내 = 휴일 50% + 야간 50%).
자주 하는 실수
- 야간 가산을 1.5배 전체로 오해: 월급제라면 기본 임금은 이미 포함돼 있고, 추가로 지급할 것은 가산 0.5 부분입니다.
- 휴게시간을 야간근로에 포함: 22:00~06:00 안의 휴게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빼야 합니다.
- 연장·야간 중복 누락: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두 가산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 통상시급 산정 오류: 통상임금 범위와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잡으면 모든 가산이 어긋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교대 근무자의 출퇴근을 시간 기반으로 기록하고 밤 10시~오전 6시 야간 구간을 자동으로 분리·집계합니다. 한 달 야간 누적 시간이 기록에서 바로 산출되므로, 통상시급을 곱해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급여명세 작업이 간단해집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구간도 분리돼 중복 가산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16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