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2026-09-02 · 4분 읽기 · 급여·수당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가 하나 본인이 하나?

퇴사할 때 회사가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합산합니다.
연말까지 미취업이면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연중에 직원이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우리가 해 줘야 하나,
본인이 알아서 하나"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그 뒤는 근로자가 재취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가 할 일과 근로자가 할 일이 나뉘어 있어,
이 경계를 알면 서로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월에 회사가 하는 "약식 정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퇴직월 정산 의무는 소득세법 제137조가 정합니다.
다만 이 시점엔 근로자가 대부분의 공제 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기본공제 등 최소한만 반영한 약식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이 서류가 이후 모든 정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은 재취업 여부로 갈린다

퇴사 후 상황정산 주체방법
같은 해 재취업새 회사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다음 연말정산
연말까지 미취업본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재취업한 경우,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새 회사가 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월 약식 정산에서 못 받은 공제(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를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로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꼭 챙길 것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발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재취업한 회사가 합산 정산을 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발급 요청이 오면 응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째,
퇴사자는 연말정산과 무관하다는 오해입니다.
회사는 퇴직월에 약식이라도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주거나 늦게 주는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 본인이 재취업·미취업에 따라 자기가 할 일을 몰라 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입니다.
개별 공제 판단이 복잡하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퇴직 정산에는 그해 지급한 급여·상여 내역이 정확해야 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재직 기간 급여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정산이 수월합니다.

다음 행동: ① 퇴직월 급여 지급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세요.
② 퇴직자에게 재취업 시 새 회사 제출,
미취업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 증빙이 부족해 최소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새 회사가 두 소득을 합산해 다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으면 정산은 누가 하나요?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못 받은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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