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대타 근무,
근무시간 기록과 급여는 누구 기준으로?
알바끼리 대타를 주고받을 때 출퇴근 기록,
주휴수당,
연장수당이 꼬이는 지점을 편의점 현장 장면으로 짚고,
급여가 정확해지는 세 가지 기록 원칙을 제시한다.
토요일 오후 세 시,
편의점 알바 단톡방이 울린다.
"저 내일 오전 못 나가요.
누구 대타 가능?" 야간조 대학생이 손을 든다.
"제가 할게요.
대신 다음 주 수요일 제 타임 부탁해요." 점주는 '해결됐네' 하고 넘어간다.
문제는 한 달 뒤 급여일에 터진다.
포스에는 원래 스케줄 이름으로 로그인돼 있고,
실제로 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대타 뛴 학생은 그 주에 근무시간이 확 늘어 있었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대타 분쟁의 뿌리는 하나다.
근무는 사람끼리 바꿨는데,
기록은 아무도 안 바꾼 것.
급여는 '실제 일한 사람' 기준이다
원칙은 단순하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A의 타임에 B가 일했으면 그 시간의 급여는 B의 것이고,
B의 그 주 근로시간에 합산된다.
"둘이 알아서 품앗이했으니 급여는 원래대로"라는 정산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접·전액 지급 원칙과 어긋난다.
알바끼리 현금으로 주고받게 하는 것도 분쟁의 씨앗이다.
대타가 건드리는 두 개의 수당
첫째,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하는데,
주 15시간 미만이던 알바가 대타로 그 주 15시간을 넘기는 일이 편의점에서는 흔하다.
이때 주휴가 발생하는지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 일시적 대타만으로 당연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타가 반복돼 사실상 근무 패턴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둘째,
연장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넘는 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50% 가산이 붙는다.
야간조가 오전 대타까지 뛰어 하루 두 탕을 돌면 가산 대상 시간이 생길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 자체는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한다.
대타 승인 방식이나 소정근로시간 약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록 원칙 세 가지
하나,
대타는 점주 승인 후 스케줄표를 즉시 수정한다.
단톡방 합의로 끝내지 않는다.
둘,
출퇴근 기록은 반드시 실제 일하는 사람 본인 명의로 남긴다.
남의 이름으로 찍는 순간 급여도 수당도 근거를 잃는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은 GPS·NFC로 본인 출퇴근이 찍히고 주 단위 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되니,
대타로 15시간 선을 넘는 주를 놓치지 않는다.
셋,
급여는 바뀐 기록 그대로 각자에게 지급하고,
알바끼리의 맞교환 약속은 급여 계산에 개입시키지 않는다.
이번 주에 할 일: 단톡방에 '대타는 점주 승인 + 스케줄표 수정 후 확정' 규칙을 공지하고,
출퇴근 기록이 본인 명의로 남는 체계를 갖추자.
알바 대타 근무 급여는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대타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대타로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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