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청소년 알바 야간근로 시키려면 — 동의서와 시간 제한 총정리
만 18세 미만 알바는 오후 10시 이후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라는 예외 요건,
친권자 동의서와 서류,
근로시간 한도를 Q&A로 정리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편의점 점주들에게 같은 질문이 몰린다.
"고3 애가 밤 12시까지 일하고 싶다는데,
부모님 동의서 받으면 되는 거죠?" 방학 시즌 야간 인력난에 성실한 학생까지 나타났으니 점주 입장에선 반가운 제안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두 겹 있다.
동의서의 '주체'와 '그것만으로 되느냐'다.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가 마지노선이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만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준은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 만 나이 18세다.
고3이어도 생일이 안 지나 만 17세라면 야간조 투입 자체가 불법이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소자 보호 규정에는 5인 미만 예외가 없다.
예외는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점주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다.
부모 동의서는 야간근로의 예외 요건이 아니다.
예외가 되려면 첫째 근로자 본인의 동의,
둘째 관할 고용노동청의 인가,
이 둘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인가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도장이 아니라 업종·시간대·근로자 보호 여건을 심사해 내주는 것이라,
편의점 야간 단독 근무처럼 안전 우려가 있는 형태는 인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가 없이 '본인이 원해서,
부모도 찬성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시켰다면 세 사람 모두 선의였어도 법 위반은 점주 몫이다.
그럼 친권자 동의서는 뭐고,
시간 한도는 어떻게 되나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는 야간근로용이 아니라 '고용 자체'의 요건이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을 고용하려면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근로시간 한도는 성인과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즉 합의해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천장이다. 근로계약서(제17조) 서면 교부는 당연히 필수다.
학기 중이냐 방학이냐,
지역 심야 영업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운용 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청소년 알바는 시간 한도가 촘촘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가 곧 준법의 증거가 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출퇴근 시각을 자동 기록해 두면 주 35시간 한도 관리와 10시 이전 퇴근 증빙이 한 번에 된다.
다음 행동: 청소년 알바 파일에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근로계약서 3종이 있는지 오늘 확인하고,
스케줄표에서 오후 10시 이후 배치가 없는지 점검하자.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알바는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나요?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청소년 야간근로가 가능한가요?
청소년 알바 근로시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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