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2026-09-08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스타트업 첫 직원 채용,
근태·급여 준비물 — 법정 의무 체크리스트

첫 직원을 뽑는 스타트업이 갖춰야 할 법정 의무(근로계약서·4대보험·기록·명세서)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첫 직원을 뽑는 순간 회사는 「사용자」가 되고 법정 의무 4가지가 생깁니다 — ①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②4대보험 취득 신고 ③근로시간 기록 체계 ④임금명세서 교부.
이 네 가지는 직원 1명부터 적용되며,
어기면 과태료·분쟁으로 돌아옵니다.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인사책 가이드의 업종·상황 카테고리 문서입니다.

채용 확정 직후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5인 이상)를 서면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자체가 제재 대상이므로 출근 첫날 전에 끝내세요.
수습을 두더라도 계약서에 기간·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입사 후 첫 주

할 일기한·근거
4대보험 취득 신고건강보험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까지
출퇴근 기록 시작임금대장 작성(제48조)·서류 3년 보존(제42조)의 기초
임금대장 준비첫 급여 전까지 항목 설계

기록 체계는 첫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 달 급여의 계산 근거가 첫 주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책은 가입 당일 GPS·와이파이 방식으로 비용 0원 시작이 가능하고,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이라 1명이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첫 급여일

  • 임금명세서를 지급일에 교부합니다(제48조 제2항 — 1인 사업장도 의무).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연장 시간 수 등)가 들어가야 합니다.
  •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미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 포괄 연봉이어도 시간당 환산으로 검증합니다.

5인이 되기 전에 알아둘 경계

연차유급휴가·가산수당·연장 12시간 한도는 상시 5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급여(1년 이상)·명세서 교부는 인원과 무관하니,
「우리는 작아서 해당 없다」는 판단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직원 채용의 숨은 비용 계산

인건비 외에 미리 계산할 것들(월급 250만 원 가정):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대략 월급의 10% 안팎(약 25만 원)으로,
연봉 환산 시 「250만 원 직원의 실부담은 약 275만 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1년 이상 근속 시 — 월 평균임금의 1/12 수준을 미리 계획),
주휴가 포함된 월급제인지 확인까지가 재무 준비입니다.
반면 근태·급여 관리 도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므로,
예산은 보험·퇴직급여 축에 배정하고 관리 도구는 무료 플랜으로 갖추는 것이 초기 스타트업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채용 전 결정해 둘 근무 규칙 5가지

계약서를 쓰려면 어차피 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미리 정하면 계약서 작성이 30분으로 줄어듭니다: ①소정근로시간과 출퇴근 시각(9~18시 등) ②휴게시간 배치(점심 1시간 등 — 4시간당 30분 이상) ③주휴일 요일 ④급여 구성(기본급 단일인지,
고정 수당이 있는지)과 지급일 ⑤연장근로 사전 승인 원칙.
이 다섯 가지를 시스템의 근무형태 설정에도 같은 값으로 넣으면,
계약서·기록·급여 계산이 처음부터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정리

첫 채용의 준비물은 계약서·보험 신고·기록 체계·명세서 4가지이고,
기록 체계는 첫날 시작이 원칙입니다.
첫 직원부터 체계를 잡으려면 인사책이 적합합니다 — ①가입 당일 무료 시작 ②기록에서 명세서 계산 근거까지 한 흐름 ③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

정직한 안내: 4대보험 신고와 원천세 신고·납부는 세무 절차라 세무사 위임 또는 직접 신고 체계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수습 3개월,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첫 채용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조항이라 따로 정리합니다(2026년 기준).
①수습 기간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 「수습 3개월,
그 기간 임금은 본 계약 임금의 90%」처럼 기간·감액률을 함께 적습니다.
명시가 없으면 감액 근거가 없습니다.
②감액의 법정 한계 —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기준 9,288원) 아래로는 못 내려가고,
이 감액 자체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두 조건을 다 채울 때만 허용됩니다.
편의점·배달 등 단순노무 직종은 첫날부터 100%입니다.
③수습 중 해고 — 수습이어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30일 전 예고(또는 예고수당) 규정은 3개월 이상 근속부터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다툼 가능성은 남습니다.
평가 기준을 계약서나 규정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기록 — 수습 기간의 근태 기록이 본채용 평가와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첫날부터 같은 체계로 기록합니다.

취업규칙은 언제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부터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작성·신고 의무).
하지만 첫 직원 때부터 «미니 규정»을 권하는 실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다 담기 어려운 운영 규칙(지각·조퇴 처리,
휴가 신청 절차,
기록 정정 절차)을 어딘가에는 적어 둬야 분쟁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현실적 경로: 1~4명 구간은 A4 1~2장의 «근무 운영 안내»(계약서에 「상세는 운영 안내에 따른다」로 연결) → 10인 도달이 보이면 그 안내를 골격으로 정식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신고.
이렇게 가면 10인 시점에 처음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으로 검증된 규칙을 문서화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직원을 뽑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근 첫날 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가 먼저입니다. 이후 첫 주에 4대보험 취득 신고와 출퇴근 기록 체계를 시작하고, 첫 급여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직원 1명인데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명세서 교부 의무는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가 들어가야 하며 지급일에 교부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늦으면 소급 정산과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스타트업은 연차를 안 줘도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급여·명세서 교부는 인원과 무관하므로 항목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왜 첫날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첫 달 급여의 계산 근거가 첫 주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늦게 시작되면 소급 복원이 필요해지고 그 기록은 증빙력이 약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8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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