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몇 곳인가 — 경계를 숫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전국 사업장 300만 곳 중 73.72%가 5인 미만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59%입니다.
사업장 비중과 근로자 비중이 4배 넘게 벌어지는 지점을 규모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이 경계에 전국 사업장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근로복지공단 원자료로 다시 집계한 결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3,000,421개소 가운데 2,211,824개소,
곧 73.72%가 5인 미만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553,998명으로 전체 21,420,498명의 16.59%에 그쳤습니다.
사업장으로 보면 네 곳 중 세 곳,
사람으로 보면 여섯 명 중 한 명입니다.
이 자료는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며,
어느 쪽이 옳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 구간별 전국 집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규모별 적용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사업 종류 10개 대분류를 인사책 연구소가 구간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비중은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 규모 구간 | 사업장 수(개소) | 사업장 비중 | 근로자 수(명) | 근로자 비중 |
|---|---|---|---|---|
| 5인 미만 | 2,211,824 | 73.72% | 3,553,998 | 16.59% |
| 5~9인 | 393,104 | 13.10% | 2,555,747 | 11.93% |
| 10~29인 | 288,641 | 9.62% | 4,585,782 | 21.41% |
| 30~49인 | 52,940 | 1.76% | 1,981,474 | 9.25% |
| 50~99인 | 32,391 | 1.08% | 2,200,078 | 10.27% |
| 100~199인 | 12,906 | 0.43% | 1,752,558 | 8.18% |
| 200~299인 | 3,978 | 0.13% | 959,076 | 4.48% |
| 300~499인 | 2,559 | 0.09% | 966,816 | 4.51% |
| 500~999인 | 1,386 | 0.05% | 935,647 | 4.37% |
| 1000인 이상 | 692 | 0.02% | 1,929,322 | 9.01% |
| 합계 | 3,000,421 | 100% | 21,420,498 | 100% |
5인 미만 구간의 사업장당 평균 근로자는 1.61명이고,
5인 이상 전체 구간의 평균은 22.66명입니다.
10인 미만까지 넓히면 사업장의 86.82%,
근로자의 28.52%이고,
30인 미만까지 넓히면 사업장의 96.44%,
근로자의 49.93%가 들어옵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절반이 갈리는 지점은 5명이 아니라 30명 근처였습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그 목록을 열거합니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대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이른바 주 52시간 상한) - 제55조 제2항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73조 생리휴가,
제9장 취업규칙 전부
상시 4명 이하로 판정된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와 가산수당,
연장근로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 표의 3,553,998명이 곧 미적용 인원은 아닙니다 — 산재보험 구간과 법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항
별표 1이 적용한다고 적어 둔 것도 많습니다.
빠진 것만 보고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으면 사실과 다릅니다.
-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제55조 제1항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수당의 근거)
- 제54조 휴게,
제26조 해고예고,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임금 지급 - 제74조 출산전후휴가,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밖의 법률은 별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등은 제외).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는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셉니다
경계선 위의 사업장이라면 세는 방법이 판정을 가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본입니다.
-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재직자 명부의 오늘 숫자가 아니라 한 달 평균입니다. -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그 1개월 중 일별로 세어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을 넘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휴가인 제60조 제2항은 제외)는 기준이 더 깁니다.
월 단위로 산정한 결과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들어갑니다.
동거하는 친족도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 - 취업규칙(제93조)을 판단할 때만 기준 숫자가 5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업종에 따라 경계의 무게가 다릅니다
아래는 10개 분류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상위 6개입니다.
| 사업 종류 | 5인 미만 사업장 | 업종 내 비중 | 5인 미만 근로자 | 업종 내 비중 |
|---|---|---|---|---|
| 기타의 사업 | 1,539,162 | 74.9% | 2,551,561 | 20.1% |
| 제조업 | 275,511 | 66.7% | 471,553 | 11.6% |
| 건설업 | 261,590 | 82.2% | 330,318 | 15.8% |
| 운수 창고 통신업 | 82,117 | 72.9% | 102,497 | 7.3% |
| 농업 | 24,886 | 81.0% | 44,526 | 40.5% |
| 금융 및 보험업 | 14,971 | 33.7% | 27,256 | 3.3% |
5인 미만 사업장의 93.9%가 기타의 사업·제조업·건설업 세 분류에 몰려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 5인 미만 비중은 어업 52.1%와 농업 40.5%가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업 3.3%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첫째,
이 표의 구간은 산재보험 신고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이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판정 결과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 1개월 평균과 일별 절반 규칙을 적용하면 개별 사업장의 소속 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경계 주변의 분포이지 법 적용 여부를 확정한 명단이 아닙니다.
둘째,
사업장 수는 기업 수가 아닙니다.
한 기업이 여러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고,
세는 단위도 업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구간의 사업장당 평균은 운수 창고 통신업 1.25명과 건설업 1.26명이 가장 낮은데,
이 자료만으로는 그 이유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업장 비중과 근로자 비중은 섞어 쓸 수 없습니다.
73.72%와 16.59%는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이고,
한쪽만 인용하면 규모가 과장되거나 축소됩니다.
넷째,
분모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일과 자영업자 본인은 빠져 있습니다.
원자료와 한계
원자료는 근로복지공단(관리부서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파일 두 건입니다.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규모별 적용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
20행,
2025년 12월 1일 등록·수정,
갱신 주기 연 1회) — https://www.data.go.kr/data/15122315/fileData.do - 지사별 사업장 규모별 적용현황(2024년 기준,
지사 68개) — https://www.data.go.kr/data/15122351/fileData.do
두 파일은 집계 축이 다른데도 사업장 총계 3,000,421개소를 포함해 10개 규모 구간 값이 전부 일치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구간별 수치를 합산하고 비중과 평균을 계산한 것뿐입니다.
원자료에 결측 칸은 없었고 0으로 적힌 칸은 0으로 두었으며,
보정하거나 추정하거나 제외한 행은 없습니다.
법령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와 별표 1,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서 확인했습니다.
못 잰 것도 적습니다.
첫째,
받은 파일에는 2024년만 들어 있어 연도별 추이를 낼 수 없었습니다.
둘째,
가장 큰 분류인 기타의 사업을 파일이 세분하지 않아 그 내부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사별 파일에는 사업장 수만 있고 근로자 수가 없어 지역별 분포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5인 미만 구간 안에서 1명·2명·3명·4명이 각각 몇 곳인지를 원자료가 구분하지 않아,
경계 바로 아래 밀집도는 이 자료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1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