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18만건,
기록이 없으면 무엇이 다투어지나
2025년 임금체불 신고는 182,270건·262,304명·2조 679억원으로,
건수는 2019년보다 20.0% 줄었는데 1인당 금액은 2011년의 2.02배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임금대장에 적으라고 정한 항목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5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돼 체불로 확정된 임금체불 신고는 182,270건,
근로자 262,304명,
금액 2조 679억원이었습니다.
2011년과 견주면 건수는 5.8% 줄었는데 금액은 1.90배입니다.
무게중심이 사건 수에서 사건 규모로 옮겨 갔고,
사법 절차로 간 사건의 건당 평균 금액이 지도로 끝난 사건보다 큽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사업장에 적어 두라고 정한 항목 안에는 「근로시간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원자료의 모양과 읽을 때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을 적습니다.
원자료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는 근로감독기획과,
파일명은 「고용노동부_연도별 임금체불현황_20251231」입니다.
포털에 기준일자 칸은 없고 파일명 끝의 20251231이 시점 표기입니다.
등록일 2026년 6월 26일,
갱신 주기 연간,
단위는 건·명·억원,
2011~2025년 15행입니다(https://www.data.go.kr/data/15068736/fileData.do).
설명란은 이 통계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체불확정 사건 기준)」라고 밝힙니다.
신고 값은 지도해결·사법처리·처리중 세 경로의 합이며 15개 연도 모두 합이 일치했습니다(금액만 2023·2024년 반올림 1억원 차이).
| 연도 | 신고 건수 | 신고 근로자수(명) | 신고 금액(억원) | 1인당 평균(만원) |
|---|---|---|---|---|
| 2011 | 193,536 | 278,494 | 10,874 | 390 |
| 2012 | 186,624 | 284,755 | 11,772 | 413 |
| 2013 | 181,182 | 266,508 | 11,930 | 448 |
| 2014 | 195,783 | 292,558 | 13,195 | 451 |
| 2015 | 204,329 | 295,677 | 12,993 | 439 |
| 2016 | 217,530 | 325,430 | 14,286 | 439 |
| 2017 | 209,714 | 326,661 | 13,811 | 423 |
| 2018 | 224,781 | 351,531 | 16,472 | 469 |
| 2019 | 227,739 | 344,977 | 17,217 | 499 |
| 2020 | 196,547 | 294,312 | 15,830 | 538 |
| 2021 | 160,304 | 247,005 | 13,505 | 547 |
| 2022 | 155,424 | 237,501 | 13,472 | 567 |
| 2023 | 185,211 | 275,432 | 17,845 | 648 |
| 2024 | 194,915 | 283,212 | 20,448 | 722 |
| 2025 | 182,270 | 262,304 | 20,679 | 788 |
15년 누계는 신고 2,915,889건,
근로자 4,366,357명,
22조 4,329억원입니다.
건수는 줄고 1인당 금액은 두 배가 됐습니다
건수 정점은 2019년 227,739건이고 2025년은 그보다 20.0% 적습니다.
반면 1인당 평균은 2011년 390만원에서 2025년 788만원으로 2.02배가 됐습니다.
두 방향이 갈리는 지점은 2023년으로,
그때부터 건수가 회복되는 폭보다 금액이 늘어나는 폭이 큽니다.
15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은 값도 있습니다.
신고 1건당 근로자수는 1.44~1.56명 사이였고 2011년과 2025년 모두 1.44명입니다.
집단 신고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리 경로 — 다투어지는 사건이 더 큽니다
2025년 182,270건은 지도해결 137,644건(75.5%),
사법처리 41,203건(22.6%),
연도말 기준 처리중 3,423건(1.9%)입니다.
금액으로는 각각 13,474억원(65.2%),
6,532억원(31.6%),
673억원(3.3%)입니다.
건수의 22.6%가 금액의 31.6%를 가져갑니다.
건당 평균은 2025년 지도해결 979만원,
사법처리 1,585만원(1.62배),
연도말 처리중 1,966만원입니다.
지도해결이 사법처리보다 작은 관계는 15개 연도에서 모두 성립하지만,
처리중이 사법처리보다 큰 것은 12개 연도뿐이고 2013~2015년은 반대였습니다.
사법처리 건수 비중은 2013년 33.7%로 가장 높고 2024년 20.3%로 가장 낮습니다.
사법 절차로 가는 비율은 줄었는데 그 사건들의 평균 규모는 커졌습니다.
원자료는 세 경로의 정의를 적어 두지 않았고 「처리중」만 연도말 기준이라고 밝힙니다.
절차의 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에 있습니다.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후자는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어려우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됩니다.
법이 적어 두라고 정한 항목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목록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승급·감급 서류,
휴가 서류,
법정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 서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기산일을 정하며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입니다.
임금대장의 내용은 제4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근로자 개인별 기재 항목에는 성명,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함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가 들어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존 기간과 시효가 같은 3년입니다.
기록이 없을 때 무엇이 다투어지나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시간의 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은 「몇 시간이었는가」를 곱해야 나오는 금액이므로 그 칸이 비면 계산의 출발점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소규모 사업장에 걸립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두 갈래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제2호는 법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농림·축산·수산 사업,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자,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 업무)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거는 제63조가 아니라 제11조 제2항입니다.
대지급금을 겹쳐 보면
같은 포털의 「고용노동부_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https://www.data.go.kr/data/15068749/fileData.do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수집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제공)에서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는 2011년 50,725명에서 2025년 115,374명으로 늘었고,
신고 근로자수 대비로는 18.2%에서 44.0%가 됐습니다.
이 상승을 「체불이 두 배 심해졌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업장 수가 2014년 3,288곳에서 2015년 8,945곳으로 뛰는데,
바로 그 해부터 파일의 간이대지급금 칸이 채워집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첫째,
신고돼 체불로 확정된 사건만 셉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체불은 분모에 없으므로 건수 감소를 곧바로 체불 감소로 읽을 수 없습니다.
둘째,
「처리중」은 연도말 잔량이고 그 사건이 다음 해에 어느 경로로 끝났는지는 추적되지 않습니다.
처리중 비중이 2022년 1.3%에서 2024년 2.4%로 오른 것을 처리 속도의 변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1인당 평균은 명목 금액입니다.
물가나 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값이 아니므로 2.02배를 실질 구매력의 배수로 옮기면 과장됩니다.
원자료와 한계
원자료는 두 파일이고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임금체불현황은 1,363바이트 CP949 CSV 15행,
대지급금은 1,086바이트 UTF-8 CSV 15행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8월 20일자,
시행령 시행 2025년 10월 23일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에서 인용했습니다.
가공한 것은 셋입니다.
① 1인당·건당 평균은 금액을 근로자수·건수로 나눈 값으로 원자료에 없는 열입니다.
② 경로 비중은 각 경로 값을 신고 값으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③ 대지급금 근로자수를 신고 근로자수로 나눈 비율은 두 파일을 겹친 값입니다.
집계 대상이 같다는 전제는 확인하지 못했고,
분자는 포털이 「연도별로 산정하여 중복 발생 가능」이라고 밝힌 수여서 사람 수의 순계가 아닙니다.
못 잰 것도 적습니다.
대지급금 파일의 금액 열은 컬럼 정의서에 단위 표기가 없어 금액을 쓰지 않고 사람 수만 인용했습니다.
업종별·규모별·지역별 분해가 없어 「상시 4명 이하」 예외가 몇 건에 걸리는지 셀 수 없습니다.
사건별 임금대장 유무를 나타내는 열도 없어,
이 글은 기록 유무와 처리 결과의 상관을 측정하지 않았고 인과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두 파일 모두 연간 갱신이고 다음 등록 예정일은 2027년 6월 26일과 7월 15일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1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