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기 출퇴근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회사는 줘야 하나
줘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적힌 것만입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줘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그 사람이 언제 일했는지를 담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10일이라고 정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그 안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35조 제3항).
연기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유를 알리지 않고 미루는 것은 그 조항이 허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적힌 것뿐이다
법 제35조 제4항은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갈래로 적고,
그때도 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
|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근거 |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제35조 제4항 제1호 |
|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호 |
|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와 징수, 학교의 성적 평가와 입학자 선발, 채용 시험과 자격 심사, 진행 중인 평가나 판단, 진행 중인 감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3호 |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 일반 회사에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회사가 기댈 자리는 첫째와 둘째뿐입니다.
담당자가 바빠서,
퇴사자라서,
분쟁 중이라서 같은 사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요구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과 절차에 비해 어렵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세 가지를 지키게 합니다.
서면과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처럼 정보주체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수집한 창구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그 홈페이지에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휴대폰 앱으로 출퇴근을 찍게 해 놓고 열람은 방문 접수만 받는 식이면 이 조항이 말하는 방향과 어긋납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다섯으로 적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과 이용의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내용입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좁히면 첫 번째가 본체이고 나머지는 그 기록을 왜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근로기준법 쪽은 다른 축이다
두 법을 섞어 쓰면 답이 흐려집니다.
갈라 적습니다.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열람 요구와의 관계 |
|---|---|---|
|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 보존 의무이지 교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보존하고 있어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사업장별 임금대장 작성 | 작성 의무입니다 |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 | 이쪽은 요구가 없어도 주는 의무입니다 |
정리하면 임금명세서는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줘야 하는 것이고,
출퇴근 기록은 요구가 있을 때 10일 안에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인사책은 근로자 본인이 자기 기록을 앱과 웹에서 직접 보게 해 둡니다.
본인이 언제든 열어 보는 구조라 요구와 회신이라는 절차를 따로 돌리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리자 화면에서는 기간을 지정해 근로시간 기록을 내려받고 인쇄할 수 있고,
그 인쇄물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기록이라는 것과 휴게를 뺀 실근로시간이라는 것이 함께 적힙니다. 보존 기간 기본값은 5년으로 두었는데 이는 제품의 보수적 설정이고 법정 보존 기간의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인사책 편집팀이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년 9월 11일자,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11일자,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8월 20일자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에서 2026년 9월 11일에 직접 받아 인용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1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