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1 · 6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직원이 자기 출퇴근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회사는 줘야 하나

줘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적힌 것만입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줘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그 사람이 언제 일했는지를 담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10일이라고 정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그 안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35조 제3항).
연기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유를 알리지 않고 미루는 것은 그 조항이 허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적힌 것뿐이다

법 제35조 제4항은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갈래로 적고,
그때도 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근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제35조 제4항 제1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와 징수,
학교의 성적 평가와 입학자 선발,
채용 시험과 자격 심사,
진행 중인 평가나 판단,
진행 중인 감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호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 일반 회사에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회사가 기댈 자리는 첫째와 둘째뿐입니다.
담당자가 바빠서,
퇴사자라서,
분쟁 중이라서 같은 사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요구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과 절차에 비해 어렵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세 가지를 지키게 합니다.
서면과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처럼 정보주체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수집한 창구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그 홈페이지에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휴대폰 앱으로 출퇴근을 찍게 해 놓고 열람은 방문 접수만 받는 식이면 이 조항이 말하는 방향과 어긋납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다섯으로 적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과 이용의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내용입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좁히면 첫 번째가 본체이고 나머지는 그 기록을 왜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근로기준법 쪽은 다른 축이다

두 법을 섞어 쓰면 답이 흐려집니다.
갈라 적습니다.

조문무엇을 정하나열람 요구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보존 의무이지 교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보존하고 있어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사업장별 임금대장 작성작성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이쪽은 요구가 없어도 주는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임금명세서는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줘야 하는 것이고,
출퇴근 기록은 요구가 있을 때 10일 안에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인사책은 근로자 본인이 자기 기록을 앱과 웹에서 직접 보게 해 둡니다.
본인이 언제든 열어 보는 구조라 요구와 회신이라는 절차를 따로 돌리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리자 화면에서는 기간을 지정해 근로시간 기록을 내려받고 인쇄할 수 있고,
그 인쇄물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기록이라는 것과 휴게를 뺀 실근로시간이라는 것이 함께 적힙니다. 보존 기간 기본값은 5년으로 두었는데 이는 제품의 보수적 설정이고 법정 보존 기간의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인사책 편집팀이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년 9월 11일자,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11일자,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8월 20일자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에서 2026년 9월 11일에 직접 받아 인용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1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무료 근태관리 프로그램, 중소기업이 따져야 할 5가지
무료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고를 때 인원 제한, 출퇴근 인증 방식, 주 52시간·연장근로 집계, 급여·결재 연동, 데이터 보관과 폐업 리스크를 따져야 합니다. 5가지 체크포인트를 비교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계산, 중소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주 52시간은 출퇴근 시각만이 아니라 법정근로·연장근로·휴게시간·휴일근로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 실무자가 따라 하는 점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NFC 출퇴근 스티커 가격, 얼마면 되나 — 태그 단가부터 출퇴근기록기 비용 비교까지
NFC 출퇴근 스티커는 장당 몇백 원~1천 원대로, 수십만 원대 지문·카드 단말기 대비 초기 부담이 사실상 0에 가깝다. 태그 종류별 단가와 단말기 요금, 기록 보존·증빙력까지 비교했다.
출퇴근기록기 방식별 총비용 비교 — 지문·카드·앱·NFC 3년 TCO 계산
지문 단말기, 카드 태그, 스마트폰 앱, NFC 스티커 — 출퇴근 기록 4가지 방식의 도입비·유지비·숨은 비용을 3년 총소유비용(TCO)으로 비교하고 사업장 유형별 추천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 — 단위기간에 따라 적어야 할 것이 다르다
3개월 이내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3개월을 넘으면 주별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효기간이 필수 기재사항이고, 3개월을 넘는 쪽에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2주 전 통보가 더 붙습니다.
출퇴근 기록, 법적 의무일까? 기록·보관 규정 총정리
출퇴근 기록은 임금·근로시간 산정의 근거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과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