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 — 단위기간에 따라 적어야 할 것이 다르다
3개월 이내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3개월을 넘으면 주별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효기간이 필수 기재사항이고,
3개월을 넘는 쪽에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2주 전 통보가 더 붙습니다.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를 찾을 때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단위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루고,
적어야 하는 항목도 다릅니다.
같은 이름의 양식 하나를 그대로 쓰면 어느 한쪽에서 항목이 빕니다.
세 갈래를 먼저 가른다
| 단위기간 | 근거 | 무엇으로 정하나 | 한 주 상한 | 하루 상한 |
|---|---|---|---|---|
| 2주 이내 | 제51조 제1항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48시간 | 조문에 따로 없음 |
| 3개월 이내 | 제51조 제2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52시간 | 12시간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제51조의2 제1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52시간 | 12시간 |
첫 줄은 서면 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갈래입니다.
서면합의서를 찾고 있다면 대상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 넷인데 하나가 다르다
3개월 이내(제51조 제2항)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그 마지막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이라고 정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제51조의2 제1항)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리고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입니다.
셋째 항목이 갈립니다.
3개월 이내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합의서에 적어야 하고,
3개월을 넘으면 주별 근로시간만 적으면 됩니다.
대신 뒤에서 보듯 통보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3개월을 넘길 때 더 붙는 것
제51조의2는 세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제2항).
재난이나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처럼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이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그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3항).
합의서에는 주별 시간만 적고,
근로일별 시간은 이 통보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주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고,
이때도 바뀐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바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제4항).
임금보전방안
3개월 이내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고(제51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면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3개월을 넘기면 더 무겁습니다.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51조의2 제5항).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 안에 임금보전방안을 함께 적어 두는 실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람
두 제도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1조 제3항,
제51조의2 제6항).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적을 때 이 제외가 먼저입니다.
서면합의서 문안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적고,
3개월 이내로 쓸 때는 다섯째 항목을 근로일별 근로시간으로 바꾸고 여섯째와 일곱째를 빼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회사명](이하 회사)과 근로자대표 [성명](이하 근로자대표)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 합의는 회사의 [사유]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부서 또는 직종 또는 직군]에 속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 (단위기간) [YYYY년 MM월 DD일]부터 [YYYY년 MM월 DD일]까지 [ ]개월로 한다.
제4조 (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붙임 표와 같이 정하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통보) 회사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연속 휴식) 회사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
제7조 (임금보전방안) 회사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 조정 또는 신설 또는 가산임금 지급]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YYYY년 MM월 DD일]까지로 한다.
[YYYY년 MM월 DD일] 회사 [회사명]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표 [주차 / 기간 / 주별 근로시간]
인사책에서 어느 값으로 들어가나
인사책은 회사가 고른 정산 단위기간을 주 단위,
2주 단위,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다섯 가운데 하나로 두고,
주 단위가 아닌 값을 고르면 단위기간 안 한 주 최대치를 함께 받습니다.
그 값을 비워 두면 개별 주가 잘못 판정됩니다.
주 한도의 기본값은 52시간이고 경고를 시작하는 기준의 기본값은 48시간입니다.
설정은 회사 전체로 한 벌 두거나 급여정책마다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무시간관리 페이지의 근로시간 한도 절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인사책 편집팀이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8월 20일자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년 10월 23일자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에서 2026년 9월 11일에 직접 받아 인용했습니다.
위 문안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조문의 기재사항을 담아 만든 예시이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1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