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2026-09-02 · 4분 읽기 · 급여·수당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방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은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고 직원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직원 수십 명이 각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건 회사도 직원도 번거롭습니다.
매년 자료가 빠졌네,
다시 보내네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직원 명단을 등록하고 직원이 한 번 동의하는 것만으로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통째로 제공합니다.
첫해에 절차만 익히면 이후가 훨씬 수월합니다.

어떤 서비스인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각 직원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확인)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동의한 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든 정산 자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이고,
그 근거는 소득세법 제137조입니다.

신청 순서

  1. 회사: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2. 직원: 홈택스에 접속해 회사의 자료 제공 요청에 동의(확인)합니다.
  3. 국세청: 동의한 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4. 회사: 제공받은 자료로 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주체할 일시기(대략)
회사근로자 명단 등록1월 초·중순
직원자료 제공 확인(동의)1월 중순
국세청자료 일괄 제공1월 하순부터

구체적 날짜와 마감은 매년 국세청 공고로 정해지므로,
그해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점

  • 직원 개별 다운로드·제출 부담이 사라집니다.
  • 자료 누락·오제출이 줄어듭니다.
  • 대상 인원이 많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째,
직원의 동의(확인) 절차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직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니,
미동의자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둘째,
명단 등록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셋째,
중도입사·중도퇴사자 처리입니다.
명단 등록 시점에 없던 직원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세부 절차와 기한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명단 등록에 필요한 재직 직원 정보가 정리돼 있으면 첫 단계가 빨라지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직원 명부가 관리돼 있으면 대상자 명단을 손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①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을 확인하고 대상자 명단을 준비하세요.
② 직원들에게 홈택스 동의(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미동의자를 관리하세요.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2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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