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2026-09-07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생기나? 출근율 계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계산법과 비례 차감 여부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인사담당자,
또는 복직 후 "내 연차가 왜 이만큼이냐"고 궁금한 직원이라면 이 글이 기준이 됩니다.

결론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즉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사라지거나 통째로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내내 육아휴직이었더라도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계산의 구조

연차 발생 여부는 "출근율 80% 이상"으로 갈립니다.
이때 분자·분모를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출근율 = 출근일 ÷ 소정근로일 × 100

  • 소정근로일(분모): 1년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
  • 출근일(분자): 실제 출근한 날 +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

출근으로 간주(또는 결근으로 보지 않음)되는 대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육아휴직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 80% 계산에서 분자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으로 유지되어 다음 해 연차 15일(또는 가산분 포함)이 발생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어떤 직원의 1년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라고 합시다.
이 중 6개월(약 125일)을 육아휴직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정상 출근했습니다.

  • 실제 출근: 125일
  • 육아휴직(출근 간주): 125일
  • 출근일 합계: 125 + 125 = 250일
  • 출근율: 250 ÷ 250 × 100 = 100%

80% 이상이므로 연차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1년 전부 육아휴직이었던 경우에도 전 기간이 출근 간주되어 출근율 100%로 계산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출근율 충족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한 연차 일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 다만 입사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는 실제 개근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를 "실제 근무월에 비례해 차감"하는 운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깎는 것은 출근 간주 원칙에 어긋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육아휴직을 결근으로 처리 — 출근율 분모에서 빼거나 분자에 넣지 않아 80% 미달로 만드는 계산은 잘못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봅니다.
  • "휴직했으니 연차 0"이라는 안내 — 출근 간주 원칙상 1년 전부 육아휴직이어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출근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은 칸으로 뭉뚱그림 — 둘 다 출근 간주이지만 제도가 다르므로 휴가대장에는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복직 후 연차 부여 시점 혼동 —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로 당해 부여됩니다.
    복직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육아휴직 출근 간주 포함)로 산정해 부여하면 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입사일과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을 자동 집계하고,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같은 출근 간주 기간을 휴가 종류별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연차 산정 기준일이 되면 출근율과 발생 연차를 계산해 보여주므로,
육아휴직을 실수로 결근 처리해 연차를 깎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휴직 이력과 출퇴근 데이터가 한 곳에 누적되어,
복직 후에도 연차 잔여일을 끊김 없이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내내 육아휴직이었으면 연차가 0이 되나요?
아닙니다. 전 기간이 출근 간주되어 출근율 100%로 계산되므로, 1년 전부 육아휴직이었더라도 다음 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율 = 출근일 ÷ 소정근로일 × 100 입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 출근 간주 기간은 분자(출근일)에 포함됩니다. 80%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차를 비례 차감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깎는 것은 출근 간주 원칙에 어긋납니다. 출근으로 보고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는 언제 부여되나요?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당해에 부여됩니다. 복직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육아휴직 출근 간주 포함)로 산정해 부여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7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육아휴직 나눠 쓰기 몇 번까지? 분할 횟수 정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신청 단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범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둘 다 쓰는 조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조건과 부모가 둘 다 사용하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일수, 임신 주수별로 며칠?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 구간별 휴가 일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우선지원기업 고용보험 처리법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합니다.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신청 단계와 지급 구조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은 꼭 보장?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전후 배분 원칙과 분할 사용 요건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업무 중 다쳐 쉰 날, 연차에서 까도 되나? 산재와 구분
업무 중 다쳐 쉰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과 개인 병가의 차이, 차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산재보험·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인사책으로 직접 적용해보세요

회사 무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