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일수,
임신 주수별로 며칠?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 구간별 휴가 일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겪어 휴가를 신청했는데,
임신 몇 주였는지에 따라 며칠을 부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사장님·인사담당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수를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주수)에 따라 일수가 다릅니다. 임신 초기일수록 짧고,
후기일수록 길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와 시행령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는 5일부터 시작해,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이는 회사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법정 휴가이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 이 휴가는 유산·사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사유 발생일이 기준이며,
신청이 늦어졌다고 일수가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이 정한 합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별 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구간별 부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
- 임신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
- 임신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 임신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
-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
일수에는 휴일이 포함되며,
유산·사산일을 포함해 연속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일 부여라면 사유 발생일을 1일째로 보아 달력상 30일간 이어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살펴봅니다.
임신 18주에 유산을 겪은 직원 C가 사유 발생일에 휴가를 신청했다고 가정합니다.
- 18주는 "16주 ~ 21주" 구간 → 30일 부여
- 사유 발생일을 1일째로 보아 달력 기준 30일간 휴가
- 만약 같은 직원이 임신 24주에 사산을 겪었다면 "22주 ~ 27주" 구간 → 60일 부여
주수 경계에 걸칠 때는 만 주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임신 21주 6일"이면 아직 22주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16~21주 구간(30일)이 적용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구간 비교
| 임신 기간 | 부여 일수 | 기산 기준 |
|---|---|---|
| 11주 이내 | 5일 | 유산·사산일부터 |
| 12주 ~ 15주 | 10일 | 유산·사산일부터 |
| 16주 ~ 21주 | 30일 | 유산·사산일부터 |
| 22주 ~ 27주 | 60일 | 유산·사산일부터 |
| 28주 이상 | 90일 | 유산·사산일부터 |
자주 하는 실수
- 신청일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 — 기산은 유산·사산일이 기준입니다.
신청이 며칠 늦었다고 휴가 일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 주수를 잘못 적용 — 진단서상 임신 주수를 정확히 확인해 구간을 적용하세요.
경계 주수는 만 주수 기준입니다. - 휴가를 무급 처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산·사산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사한 구조로 신청합니다. - 본인 의사 무시하고 강제 휴가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본인 의사를 존중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유산·사산휴가를 별도 휴가 항목으로 구분해 텍스트로 기록하고,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종료일을 산정해 부재 기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로 신청·승인 이력이 남아 일수 적용 근거(임신 주수 구간)를 함께 메모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민감 정보인 만큼 접근 권한을 분리해 필요한 담당자만 열람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가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절차를 따르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휴가 일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주수 경계에 걸칠 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유산·사산휴가는 유급인가요?
회사가 휴가 일수를 줄일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4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