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쳐 쉰 날,
연차에서 까도 되나? 산재와 구분
업무 중 다쳐 쉰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과 개인 병가의 차이,
차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산재보험·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작업 중 손을 다친 직원이 일주일을 쉬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그럼 연차 5개 빼면 되겠네" 하고 처리하려다 멈칫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인사담당자에게.
결론부터
업무 중 다쳐서 쉰 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처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출근 의제) 되며,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퇴근 후 등산하다 다친 것처럼 업무와 무관한 사고(개인 부상)는 산재가 아니므로 회사에 유급 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본인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핵심은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임의로 연차에서 깔 수 없고,
개인 병가는 직원이 본인 의사로 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업무상 재해)와 개인 병가,
무엇이 다른가
둘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입니다.
- 업무상 재해(산재):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사망.
작업 중 부상,
출장 중 사고,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판단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 개인 병가(사적 상병):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
주말 사고,
개인 지병 악화 등.
법정 유급 병가 제도는 없으며,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받습니다.
즉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산재보험이 메우므로,
회사가 연차를 동원해 보전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살펴봅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직원 A가 작업 중 발을 다쳐 2주(소정근로일 10일) 요양했고 산재로 인정됐다고 가정합니다.
- 이 10일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A의 연차 발생 일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A의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이라면,
휴업급여는 1일 7만 원(70%)으로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10일이면 70만 원 수준. - 회사가 "연차 10개 차감" 처리를 했다면 이는 무효이며,
차감한 연차는 복원해야 합니다.
반면 직원 B가 주말 자전거 사고로 5일(소정근로일 기준) 쉬었다면,
이는 산재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유급 병가가 없다면 그 5일은 무급 결근이 원칙이지만, B가 본인 연차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연차 5일을 사용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vs 개인 병가 비교
| 항목 | 업무상 재해(산재) | 개인 병가(사적 상병) |
|---|---|---|
| 업무 인과관계 | 있음 | 없음 |
| 인정 주체 | 근로복지공단 | 해당 없음(회사 규정) |
| 소득 보전 |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법정 보장 없음 |
| 치료비 | 산재 요양급여 | 본인 부담(건강보험) |
| 연차에서 차감 | 불가(출근 의제) | 직원이 신청 시 가능 |
| 요양기간 중 해고 | 원칙적 금지(근기법 제23조②) | 일반 기준 적용 |
자주 하는 실수
- "산재 신청하면 회사가 불이익 받는다"며 연차로 처리하도록 종용 — 산재 은폐는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산재요율은 개별 사고로 즉각 급등하지 않습니다.
- 요양 기간 중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합니다.
- "3일 이하 부상은 산재 아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요양 4일째부터 지급되지만,
부상 자체가 산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일 이하 부상도 회사 책임으로 처리(평균임금 60% 이상)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개인 병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 — 직원 동의(연차 신청) 없이 차감하면 안 됩니다.
연차는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직원별 연차 잔여·사용 내역과 부재(휴가) 종류를 텍스트 기반으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연차와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산재 기간을 실수로 연차에서 깠는지" 같은 분쟁을 데이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GPS·시간 기반)과 결재 이력이 함께 남으므로,
어느 날부터 어떤 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는지가 명확히 추적됩니다.
(구체적 산재 인정·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중 다친 직원의 쉰 날을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에 개인적으로 다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산재로 요양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1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