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2~3개 다점포 사장님의 직원관리 — 본사 ERP 없이 통합 근태·급여 보는 법
매장 2~5개 점주가 본사 ERP 없이 매장별 출퇴근·급여·지원근무를 한 계정에서 통합 관리하는 실무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
매장 2~3개 다점포 사장님의 직원관리 — 본사 ERP 없이 통합 근태·급여 보는 법
결론부터: 매장 2~5개 규모의 다점포 직원 관리는 본사 ERP를 살 필요도, 매장마다 앱을 따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계정 아래에 매장을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하고, 직원을 소속 매장에 배치한 뒤, 출퇴근·급여를 사업장 필터로 모아 보는 구조면 충분합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만드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다점포가 되는 순간 직원관리가 무너지는 지점 4가지
1호점만 할 때는 사장님 눈으로 다 보였던 것이 2호점부터 깨집니다.
- 출퇴근 확인 불가 — 내가 없는 매장의 지각·조퇴를 점장 말로만 듣게 됨
- 급여 마감 이원화 — 매장별 엑셀이 따로 놀아 월말에 2~3배로 취합
- 지원 근무 기록 증발 — A매장 직원이 B매장을 도우면 그 시간이 어느 매장 인건비인지 아무도 모름
- 주휴·연장수당 누락 — 매장별로 따로 계산하다 두 매장 근무시간을 합산하지 못해 분쟁 소지 발생
본사 ERP vs 매장용 앱 — 2~5개점엔 둘 다 안 맞는 이유
| 구분 | 본사용 ERP | 단일 매장 앱 | 2~5개점 점주에게 필요한 것 |
|---|---|---|---|
| 전제 규모 | 수십 개 점포·본사 조직 | 매장 1개 | 매장 2~5개, 관리자 1~2명 |
| 도입 비용·기간 | 높음, 수개월 | 낮음 | 낮아야 함 |
| 매장 간 통합 조회 | 가능(과잉) | 불가 | 핵심 요구 |
| 점장 권한 분리 | 복잡한 조직 설정 | 없음 | 매장 단위로 간단히 |
즉 필요한 건 "멀티 사업장 + 통합 조회 + 매장별 권한"이라는 중간 지대입니다.
매장별 사업장 등록과 통합 출퇴근 조회 구조
실무 세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계정 1개 생성 → 매장(1호점·2호점…)을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
- 직원을 소속 사업장에 배치, 점장에게는 해당 매장 관리 권한만 부여
- 출퇴근은 매장별 GPS 반경 또는 NFC 태그로 기록 — 어느 매장에서 찍었는지가 자동으로 남음
- 사장님은 전체 사업장 필터로 "오늘 누가 어디서 출근했는지"를 한 화면에서 확인
매장 간 지원 근무(파견)와 기록 귀속 처리
다점포의 진짜 난제는 지원 근무입니다.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 근무시간은 근로자 기준으로 합산 — 같은 사업주 아래라면 A매장 5시간 + B매장 4시간 = 그날 9시간이므로, 8시간 초과분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 이상)이 붙습니다.
- 인건비는 근무한 매장으로 귀속 — 출퇴근 기록에 매장이 남아야 매장별 손익이 정확해집니다.
지원 근무가 잦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변경 가능성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별 인건비·주휴수당을 한 표로 보는 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발생합니다(유급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15시간 미만 제외 기준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다점포에서 흔한 실수가 매장별로 시간을 쪼개 보다가 "매장별로는 15시간 미만이니 주휴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 — 같은 사업주라면 합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월말에는 사업장 필터를 걸어 매장별 총 근무시간·연장/야간 가산·주휴수당을 한 표로 뽑고, 매장 손익에는 귀속 기준으로, 급여 지급에는 합산 기준으로 씁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 ] 두 매장 근무시간을 합산하지 않고 주휴·연장수당 판단
- [ ] 지원 근무를 구두로만 처리해 기록이 없음
- [ ] 점장에게 전 매장 급여까지 보이는 권한을 통째로 부여
- [ ] 4시간 근무에 휴게 30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 ] 매장별 엑셀이 진실의 원본이 되어 서로 어긋남
인사책으로 간단히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은 이 구조를 그대로 지원합니다. 매장을 사업장으로 여러 개 등록하고, 직원별 출퇴근을 GPS·NFC로 매장 단위 기록하며, 사장님 계정에서는 전 매장 통합 조회·점장에게는 해당 매장 권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표, 1시간 단위 연차(시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자동 계산과 전자결재까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취업 장소·종사 업무 등 명시 사항) · 제18조 제3항(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연차 적용 제외) · 제54조(휴게) · 제55조(휴일)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매장마다 사업자등록이 다른데 한 곳에서 관리해도 되나요?
점장에게 자기 매장 관리 권한만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A매장 직원이 B매장을 지원하면 급여는 어느 매장에서 주나요?
매장별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본사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별도 근태 도구가 필요한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