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 6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매장 2~3개 다점포 사장님의 직원관리 — 본사 ERP 없이 통합 근태·급여 보는 법

매장 2~5개 점주가 본사 ERP 없이 매장별 출퇴근·급여·지원근무를 한 계정에서 통합 관리하는 실무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

매장 2~3개 다점포 사장님의 직원관리 — 본사 ERP 없이 통합 근태·급여 보는 법

결론부터: 매장 2~5개 규모의 다점포 직원 관리는 본사 ERP를 살 필요도, 매장마다 앱을 따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계정 아래에 매장을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하고, 직원을 소속 매장에 배치한 뒤, 출퇴근·급여를 사업장 필터로 모아 보는 구조면 충분합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만드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다점포가 되는 순간 직원관리가 무너지는 지점 4가지

1호점만 할 때는 사장님 눈으로 다 보였던 것이 2호점부터 깨집니다.

  1. 출퇴근 확인 불가 — 내가 없는 매장의 지각·조퇴를 점장 말로만 듣게 됨
  2. 급여 마감 이원화 — 매장별 엑셀이 따로 놀아 월말에 2~3배로 취합
  3. 지원 근무 기록 증발 — A매장 직원이 B매장을 도우면 그 시간이 어느 매장 인건비인지 아무도 모름
  4. 주휴·연장수당 누락 — 매장별로 따로 계산하다 두 매장 근무시간을 합산하지 못해 분쟁 소지 발생

본사 ERP vs 매장용 앱 — 2~5개점엔 둘 다 안 맞는 이유

구분본사용 ERP단일 매장 앱2~5개점 점주에게 필요한 것
전제 규모수십 개 점포·본사 조직매장 1개매장 2~5개, 관리자 1~2명
도입 비용·기간높음, 수개월낮음낮아야 함
매장 간 통합 조회가능(과잉)불가핵심 요구
점장 권한 분리복잡한 조직 설정없음매장 단위로 간단히

즉 필요한 건 "멀티 사업장 + 통합 조회 + 매장별 권한"이라는 중간 지대입니다.

매장별 사업장 등록과 통합 출퇴근 조회 구조

실무 세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계정 1개 생성 → 매장(1호점·2호점…)을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
  2. 직원을 소속 사업장에 배치, 점장에게는 해당 매장 관리 권한만 부여
  3. 출퇴근은 매장별 GPS 반경 또는 NFC 태그로 기록 — 어느 매장에서 찍었는지가 자동으로 남음
  4. 사장님은 전체 사업장 필터로 "오늘 누가 어디서 출근했는지"를 한 화면에서 확인

매장 간 지원 근무(파견)와 기록 귀속 처리

다점포의 진짜 난제는 지원 근무입니다.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 근무시간은 근로자 기준으로 합산 — 같은 사업주 아래라면 A매장 5시간 + B매장 4시간 = 그날 9시간이므로, 8시간 초과분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 이상)이 붙습니다.
  • 인건비는 근무한 매장으로 귀속 — 출퇴근 기록에 매장이 남아야 매장별 손익이 정확해집니다.

지원 근무가 잦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변경 가능성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별 인건비·주휴수당을 한 표로 보는 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발생합니다(유급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15시간 미만 제외 기준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다점포에서 흔한 실수가 매장별로 시간을 쪼개 보다가 "매장별로는 15시간 미만이니 주휴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 — 같은 사업주라면 합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월말에는 사업장 필터를 걸어 매장별 총 근무시간·연장/야간 가산·주휴수당을 한 표로 뽑고, 매장 손익에는 귀속 기준으로, 급여 지급에는 합산 기준으로 씁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 ] 두 매장 근무시간을 합산하지 않고 주휴·연장수당 판단
  • [ ] 지원 근무를 구두로만 처리해 기록이 없음
  • [ ] 점장에게 전 매장 급여까지 보이는 권한을 통째로 부여
  • [ ] 4시간 근무에 휴게 30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 ] 매장별 엑셀이 진실의 원본이 되어 서로 어긋남

인사책으로 간단히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은 이 구조를 그대로 지원합니다. 매장을 사업장으로 여러 개 등록하고, 직원별 출퇴근을 GPS·NFC로 매장 단위 기록하며, 사장님 계정에서는 전 매장 통합 조회·점장에게는 해당 매장 권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표, 1시간 단위 연차(시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자동 계산과 전자결재까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취업 장소·종사 업무 등 명시 사항) · 제18조 제3항(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연차 적용 제외) · 제54조(휴게) · 제55조(휴일)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매장마다 사업자등록이 다른데 한 곳에서 관리해도 되나요?
관리 도구는 하나로 써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법인/개인)이 다르면 근로계약·4대보험·급여 지급 주체는 각 사업자 기준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주(동일 사업자) 소속 매장 간에는 근무시간을 합산해 주휴·연장수당을 판단합니다.
점장에게 자기 매장 관리 권한만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매장) 단위로 관리자 권한을 분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점장은 소속 매장의 출퇴근 확인·근무표 편성만 하고, 급여나 다른 매장 데이터는 사장님 계정에서만 보이도록 권한을 설정하면 됩니다.
A매장 직원이 B매장을 지원하면 급여는 어느 매장에서 주나요?
같은 사업주라면 급여는 근로계약 주체가 합산 지급하되, 관리회계상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매장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손익 파악에 정확합니다. 하루 합산 8시간을 넘으면 연장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대상입니다.
매장별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같은 사업주 아래 여러 매장에서 일했다면 근무시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합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15시간 미만 제외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매장별로 쪼개 보다가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사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별도 근태 도구가 필요한가요?
본사 시스템은 대개 POS·발주 중심이라 점주 소속 직원의 출퇴근·급여·주휴 계산까지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고용 주체는 점주이므로 근태·급여 기록은 점주가 직접 관리 가능한 도구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2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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