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2026-09-06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육아휴직 나눠 쓰기 몇 번까지? 분할 횟수 정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신청 단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범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몇 번에 나눠 써도 되느냐"고 물어온 인사담당자,
또는 어린이집 적응기와 초등 입학기에 나눠 쓰고 싶은 부모 직원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쓸 수 있고,
이 기간을 여러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몇 번까지"가 아니라 "몇 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느냐"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어 한 자녀에 대해 3회까지 나눠 쓰는 것(즉 최대 4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 분할은 "전체 기간 안에서 끊어 쓰기"입니다.

  • 총량: 자녀 1명당 부모 1인 기준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권리를 가지므로 한 가정 기준으로는 합산하여 더 길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분할 횟수: 3회 분할(최대 4번 나눠 사용).
    한 번 복직 후 다시 신청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 임신기 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경우,
    그 사용은 위 분할 횟수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단위: 일 단위가 아니라 일정 기간(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한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분할 신청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 범위 안에서는 거부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 명이 총 1년 6개월(18개월)의 육아휴직권을 다음과 같이 나눠 쓰는 경우:

  • 1차: 출산 직후 6개월
  • 2차: 어린이집 적응기 6개월
  • 3차: 초등 입학기 3개월
  • 4차: 방학기 3개월

합계 18개월 = 6 + 6 + 3 + 3.
끊어 쓴 횟수는 4번이며,
이는 "3회 분할"에 해당합니다.
남은 분할 여력이 없으므로 다섯 번째로 다시 끊어 쓰려면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실무 절차

  1. 신청 시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정 사전 통지 기간).
  2. 신청 서면: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
    자녀 정보를 적어 서면(또는 회사 내부 전자결재)으로 제출합니다.
  3. 회사 처리: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합니다.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복직·재신청: 분할 사용 시,
    복직 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한 번 쓰면 끝"이라고 오해 — 육아휴직은 끊어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 규정에 "1회만 허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분할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부모 권리를 합산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는 시도 — 육아휴직권은 부모 각자에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미사용분을 그대로 본인이 이어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 30일 전 통지를 놓침 — 사전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개시일 조정을 요청할 여지가 생깁니다.
  • 육아휴직 급여(고용센터 지급)와 회사의 휴직 부여를 혼동 — 휴직 부여는 회사가,
    급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이 담당합니다.
    분할마다 급여 신청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직원별 육아휴직 신청·승인을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휴직 개시·종료일과 분할 이력을 텍스트 데이터로 누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점마다 결재 기록이 남으므로 "이 직원이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얼마를 썼는지"를 한눈에 추적하고,
복직 후 출퇴근 기록도 끊김 없이 이어서 집계합니다.
급여 지원 신청 자체는 고용센터를 통해야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휴직 이력 관리는 인사책 안에서 정리됩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한 자녀에 대해 3회 분할(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입니다. 부모가 각자 권리를 가지므로 한 가정 기준으로는 합산해 더 길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분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신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회사 규정에 1회만 허용한다고 적혀 있어도 법정 분할권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분할할 때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또는 사내 전자결재)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마다 복직 후 다시 신청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육아휴직을 며칠 단위로도 끊어 쓸 수 있나요?
통상 일 단위가 아니라 일정 기간(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며칠 단위 사용이 필요하면 별도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6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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