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2026-09-05 · 4분 읽기 · 인사운영·조직

입사 첫날 안 나타난 신입,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될까?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했다고 보는 경향이라 "없던 일" 처리에도 기록이 필요하다.
연락,
출근 최고,
서면 해지,
4대보험 정리 타임라인과 손해배상 현실론을 정리했다.

입사 첫날 아침,
새 책상과 노트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전화도 안 받는 신입 — 요즘 채용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괘씸함은 잠시 접고 "성립한 계약을 정리하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격 통보와 계약서 작성으로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했다고 보는 경향이라,
아무 기록 없이 없던 일로 처리하면 나중에 예상 밖의 방향에서 뒤탈이 납니다.

계약은 이미 성립했다는 게 함정이다

최종합격 통보(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경향에서는,
노쇼는 "계약 없음"이 아니라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묵시적 사직 의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고,
확인이 안 되면 계약 해지(채용 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해 관계를 공식적으로 닫는 것.
이 기록이 있어야 뒤늦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를 거부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와도 방어가 됩니다.

처리 타임라인

시점조치남길 기록
입사일 당일 오전전화 + 문자로 연락 시도발신 이력,
문자 내용
당일 ~ 2일차출근 최고 통지("○일까지 출근 또는 의사 회신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합니다")문자·메일 원문
회신 없음(통상 2~3일 후)계약 해지(채용 취소) 서면·문자 통보통보 일시와 내용
통보 후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상실(취소) 처리,
계정·사원증 회수
처리 내역

기간에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한 회신 기간을 줬다"는 모양새가 중요합니다.
하루 만에 해지 통보를 쏘는 것보다,
짧게라도 최고 기간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최고 문안에는 회신 기한,
회신 방법,
미회신 시 효과(계약 해지) 세 가지만 건조하게 담으면 충분합니다.
길고 감정적인 문장보다 짧고 사무적인 문장이 증거로서는 더 좋습니다.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나 — 현실론

이론적으로는 노쇼로 인한 실손해(급하게 진행한 대체 채용 비용 등)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셋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을 금지하므로 "노쇼 시 위약금 100만원" 같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둘째,
실손해의 입증이 어렵고 금액도 애매합니다.
셋째,
회수 비용이 손해를 넘습니다.
실무 결론은 배상 추구보다 빠른 정리와 다음 채용입니다.
재공고 비용과 허비한 시간도 분명 손해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항목으로 다듬는 비용이 그보다 큽니다.

반대로 회사가 조심할 것

  • 연락 두절 하루 만에 해지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응급 입원이었던 경우 — 최고 절차를 둔 회사와 안 둔 회사의 처지가 갈립니다.
  • 며칠 일하다 사라진 노쇼성 퇴사 —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원칙은 괘씸한 퇴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감정적 대응 — 업계 단톡방 공유,
    블랙리스트 배포는 명예훼손·개인정보 문제로 회사가 역공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아무 기록 없이 방치 — 몇 달 뒤 "입사하려 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답할 자료가 없습니다.
  • 4대보험 상실 처리 누락 — 취득신고만 된 유령 직원이 남아 행정 정정이 번거로워집니다.
  • 일한 이틀치 임금 미지급 — "괘씸해서"가 임금체불 진정으로 돌아옵니다.
  • 위약금 조항으로 겁주기 — 무효 조항이라 협박성 문자만 증거로 남습니다.
    실효성 없는 엄포는 회사의 협상력만 깎습니다.

노쇼 대응의 핵심은 결국 시간 기록입니다.
입사 예정일,
연락 이력,
최고 기한,
해지 통보 시점이 인사책 같은 시스템에 직원 정보와 함께 정리돼 있으면,
몇 달 뒤 어떤 주장이 나와도 타임라인 그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개별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 행동: ① 노쇼 발생 시 당일 연락,
최고 통지,
서면 해지의 3단계 표준 문안을 만들어 둔다 ② 취득신고·계정 발급 등 입사 처리 항목의 취소 체크리스트를 함께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날 노쇼하면 근로계약이 없던 것이 되나요?
아니다. 합격 통보·계약서 작성으로 계약은 성립했다고 보는 경향이라, 출근 최고와 서면 해지 통보로 관계를 공식적으로 닫아야 한다.
노쇼 신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론상 실손해 청구 여지는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라 실무 실익은 낮다.
연락 두절이면 바로 해지 통보해도 되나요?
짧게라도 최고 기간(통상 2~3일 수준)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사고·응급 사유였던 경우 최고 절차 유무가 회사의 방어력을 가른다.
며칠 일하다 사라진 직원 임금은 안 줘도 되나요?
안 된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 대상이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원칙이 적용된다. 미지급은 임금체불 진정으로 돌아온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9-05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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