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각 시 시급 공제 어떻게 계산하나
시급제 아르바이트 지각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분 단위로 공제하는 정확한 계산법과, 지각을 빌미로 한 위약금·벌금형 감액이 위법인 이유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카페·편의점·식당에서 시급제 알바를 쓰는 사장님, 직원이 10분·20분씩 늦게 오는데 급여에서 얼마를 빼야 맞는지, 아예 "지각 1회 5천 원" 식으로 떼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
결론부터
시급제 알바가 지각하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시급에서 공제합니다. 이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인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10분 늦으면 10분 치 시급만 빼면 됩니다.
반대로 "지각 1회당 5천 원", "3분 늦으면 30분 깎음" 같은 방식은 위법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는 금액을 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임금에서 빼는 위약 예정을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에도 어긋납니다.
분 단위 공제 — 정확한 계산 절차
1단계: 1분당 임금 구하기
시급을 60으로 나눕니다.
- 1분당 임금 = 시급 ÷ 60
2단계: 지각한 실제 분(分) 확인
출근 약정 시각과 실제 출근 시각의 차이를 분 단위로 셉니다. 반올림·올림으로 부풀리지 말고 실제 지각한 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단계: 공제액 계산
- 공제액 = (시급 ÷ 60) × 지각 분
4단계: 해당 일 임금에서 차감
그날 일한 시간 임금에서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이 걸린 주라면, 지각은 했어도 그날 출근해 소정근로를 다 채웠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인 알바가 30분 지각한 경우(예시):
- 1분당 임금 = 10,000 ÷ 60 = 약 166.67원
- 공제액 = 166.67 × 30 = 약 5,000원
즉 그날 임금에서 약 5,000원을 빼면 됩니다. 만약 "지각했으니 1시간(=10,000원) 깎겠다"고 한다면, 실제 안 일한 30분(5,000원)을 넘는 5,000원을 더 떼는 것이라 위법 소지가 큽니다.
시급 12,000원, 12분 지각(예시):
- 1분당 = 12,000 ÷ 60 = 200원
- 공제액 = 200 × 12 = 2,400원
적법 공제 vs 위법 감액 비교
| 항목 | 적법한 무노동 무임금 공제 | 위법한 벌금성 감액 |
|---|---|---|
| 근거 |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 미발생 | 사규·구두 약속으로 정한 벌금 |
| 계산 | (시급÷60) × 실제 지각 분 | 지각 1회 ○○원, 또는 분 올림 |
| 한도 | 안 일한 시간 가치 이내 | 실제 손해·미근로 시간을 초과 |
| 적법성 | 적법 | 위약 예정 금지(제20조) 위반 소지 |
자주 하는 실수
- 지각 분을 반올림해 과다 공제: 7분 지각을 "30분"으로 올려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실제 분으로 계산하세요.
- 지각=결근 처리: 늦게라도 출근해 일했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그날 임금 전체를 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 벌금·페널티 제도 운영: "지각 3회 시 일당 차감" 같은 규정은 위약 예정 금지에 걸립니다.
- 고지 없는 공제: 공제 사유와 금액은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명확히 밝혀야 분쟁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주의: 공제 후에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약정 출근 시각과 실제 출근 시각을 분 단위로 남기기 때문에, "몇 분 지각"인지가 기록으로 명확해집니다. 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되므로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에 공제 사유를 항목으로 적어 두면 알바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 셀카 인증이나 추가 비용 없이 시간 기록만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03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