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 6분 읽기 · 인사책 활용법
법인 통장 등록하기 — 사용자·참조인·용도 설정
예금주명과 끝 6자리만 등록하고 OTP 사용자와 알림 참조인을 구분합니다.
메뉴 경로
회사 관리 → 통장·카드 → 통장·입출금
등록 순서
- 예금주명을 입력합니다.
- 계좌 끝 6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전체 계좌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필요하면 은행명을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 통장 행을 열어 OTP 등 실제 사용 권한이 있는 직원을 통장 사용자로 추가합니다.
- 사용자별 종 아이콘으로 본인 알림을 조정합니다.
- 급여 지급·매출 입금처럼 통장 용도를 저장합니다.
-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 건 확인해야 하는 직원을 참조인으로 추가합니다.
사용자와 참조인이 같은 사람이면 알림은 한 번만 갑니다.
통장을 비활성화해도 과거 내역은 보존됩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4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