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할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의무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4명인지 5명인지 애매한 사장님, "우리도 연차를 줘야 하나" 고민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장·가족·아르바이트를 인원에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 단 "5명"은 단순히 머릿수가 아니라 1개월 평균 가동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하며, 사장(사용자)은 제외,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경계선(4~5명)에 있다면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이렇게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 ÷ 산정기간의 가동일수

  •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 연인원: 그 기간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
  • 가동일수: 사업장이 실제로 영업·가동한 날 수
  • 포함: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 제외: 사업주(사장) 본인.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어도, 가동일의 50% 이상에서 5명 이상을 사용했다면 5인 이상으로 보는 보정 규칙이 있습니다(반대 경우도 동일 논리로 판단).

계산 예시

예시로 한 달 가동일이 25일이고, 그 기간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이 120명이라고 합시다.

  • 상시 근로자 수 = 120 ÷ 25 = 4.8명
  • 산술적으로는 5인 미만입니다.
  • 그러나 25일 중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13일(= 가동일의 52%, 절반 이상)이라면 보정 규칙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은 4.8명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선 사업장은 일자별 인원까지 따져야 합니다.

5인 미만 vs 5인 이상, 무엇이 갈리나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의무 없음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적용 안 됨50% 이상 가산
주휴수당적용적용
최저임금적용적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적용적용
해고 등 정당한 이유 제한(제23조)적용 안 됨적용

5인 이상이라면 — 연차는 며칠?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제60조 제1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제60조 제4항).

자주 하는 실수

  • 머릿수만 세고 "4명이니 5인 미만"으로 단정: 연인원÷가동일수와 보정 규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장과 가족을 무조건 인원에 포함하거나 제외: 사업주는 제외하되, 친족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을 빼고 계산: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가 산정 대상입니다.
  • 5인 미만이라며 주휴수당·최저임금까지 안 챙김: 이들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 명부와 근무 기록을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하므로, 실제로 출근한 인원과 가동일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5인 이상에 해당하면 입사일·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를 추적하고, 전자결재로 연차 신청·차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사업장이라도 누가 어느 날 근무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인원 산정과 연차 부여 판단을 근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면 연차를 안 줘도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머릿수가 아니라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하고, 가동일의 절반 이상에서 5명 이상을 썼다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니 경계선이면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사업주는 제외하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사용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사장과 가족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사업주(사장) 본인은 제외합니다. 함께 일하는 친족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은 포함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연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면 연차는 며칠 주나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09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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