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 주52시간
주 52시간 한도 관리 — 출퇴근 기록부터 누적 계산까지
주 52시간 한도 모니터링과 위반 사전 예방 실무 가이드.
주 52시간 = 40 + 12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 한도. 5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부터, 5~50인은 단계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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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5-2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