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 · 3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외근·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출장·외근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로 판단합니다. 통상 출퇴근은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업무 지시로 이동하거나 이동 중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의 출장·외근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야 하는지, 그래서 수당을 줘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사장님·인사담당자께.

결론부터

출장·외근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 이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가입니다.

  • 통상적인 출퇴근(집↔사업장):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업무 지시에 따른 이동(거래처·출장지 이동, 사업장 간 이동):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이동이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동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운전, 물품 운반, 업무 처리 등):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오가는 시간"이냐, "업무 수행 또는 업무 지시에 묶인 시간"이냐가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이동"이라도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 자세히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동시간도 이 잣대로 봅니다.

  • 자유 이용 가능성: 이동 중 직원이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근로시간성이 약해지고, 사용자의 지시·구속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 업무 관련성: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이동(거래처 방문, 자재 수령 등)인지.
  • 지시 여부: 사용자가 특정 시각·경로·수단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는지.

대기시간은 어떻게 보나

출장·외근 중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같은 기준입니다. 직원이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반대로 대기 중 완전히 자유롭게 쉴 수 있어 휴게로 볼 수 있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직원이 회사 지시로 거래처에 다녀오는 외근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 사업장 출발 → 거래처 이동(운전) 1시간: 이동 중 운전이라 근로시간 인정
  • 거래처에서 업무 처리 2시간: 근로시간 인정
  • 거래처 앞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린 대기 30분: 작업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 인정
  • 거래처 → 사업장 복귀(운전) 1시간: 근로시간 인정

이 경우 외근으로 묶인 4시간 30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집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정리

상황근로시간 인정
집에서 평소 사업장으로 출근일반적으로 불인정
업무 지시로 거래처·출장지 이동지휘·감독 아래면 인정 가능
이동 중 운전·업무 처리인정
출장지에서 지시 기다리는 대기인정(작업 대기시간)
출장 중 자유로운 휴게·취침불인정(휴게)

자주 하는 실수

  • "이동은 무조건 근로시간 아니다"는 단정: 통상 출퇴근은 그렇지만, 업무 지시 이동·이동 중 업무는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동은 무조건 근로시간이다"는 반대 단정: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이동·대기까지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도 과합니다.
  • 대기시간을 임의로 휴게 처리: 실제로는 지시를 기다리는 작업 대기인데 휴게로 빼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사전 합의·규정 부재: 출장 이동시간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출장 규정에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후 분쟁이 잦습니다.

출장·외근 이동시간의 근로시간성은 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지시·구속의 정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외근·출장을 전자결재로 신청·승인하고, 외근 출근은 방문처·목적을 함께 기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각이 GPS·시간 기반으로 남고 외근 사유가 함께 보존되므로, 어떤 이동이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록된 시각은 근로시간 집계로 이어져, 이동·대기 시간 처리 기준을 정해 둔 회사라면 그 기준대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퇴근하는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통상적인 출퇴근(집과 사업장 사이 이동)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장 가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장지·거래처로 이동하고 그 이동이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 중 운전이나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동·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입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근로시간성이 약하고, 지시를 기다리거나 즉시 업무에 투입될 상태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출장 중 대기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작업을 위해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다만 완전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면 휴게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장 이동시간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 둬도 되나요?
네. 출장 이동시간·대기시간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출장 규정에 미리 정해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6-27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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